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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통합당 의원, 5촌 조카 보좌관 채용 문제없을까

4촌 이내 금지, 5~8촌은 신고 후 채용 가능…강 의원 측 "합법적 절차 거쳐"

2020.06.02(Tue) 18:13:49

[비즈한국] 4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5촌 조카 강 아무개 씨를 4급 상당 보좌관에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인 2012년 7월에도 강 씨를 보좌관으로 임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는 2016년 서영교 당시 민주당 의원의 친딸 인턴 채용 논란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5~8촌 친인척은 신고 및 공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좌직원에 임용할 수 있는데, 실제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용된 사례는 ​법 개정 이후 ​2017년 두 건,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 7월 19대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기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이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강기윤 의원은 18대 총선(경남 창원을)에서 낙선한 뒤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과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각각 고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올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여영국 정의당 후보(34.89%), 이흥석 더불어민주당(15.82%) 후보를 꺾고 47.3%(6만 1782표)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강 보좌관은 강기윤 의원의 5촌 조카다. 2012년 보도에 따르면 강 보좌관의 아버지와 강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강 보좌관은 강 의원을 ‘당숙’으로 부른다. 강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도의원 할 때부터 (강 보좌관이) 정당활동을 많이 도와줬다. 의정활동에서 전문분야 뒷받침보다 창원에 일도 많고 해서 주로 지역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 보좌관 친인척 임용 금지를 제시했는데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이 5촌 이상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앞서 국회는 2016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자신 의원실에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듬해 3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5~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법 개정 이후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을 매월 국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채용된 친인척(8촌 이내​)은 3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된 2017년 4~5월 1명, 2017년 12월 1명, 2020년 5월 1명이 임용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12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아무개 씨를, 2017년 4월~5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 아무개 씨를 신규 채용했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 정 아무개 씨,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 정 아무개 씨는 법안 시행 당시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1인당 총 8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각각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1명씩이다. 의원 보좌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임명요청서와 임용구비서류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의원 보좌직원의 월급은 4급 617만 5400원, 5급 569만 1770원, 6급 397만 1160원, 7급 343만 8150원, 8급 301만 7880원, 9급 268만 1830원, 인턴 206만 740원이다. 4급 보좌관의 경우 매월 보수 외 3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4촌까지는 (보좌직원) 채용이 불가능하고 5촌에서 8촌까지는 사무처에 신고해 공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사무처에 신고 절차를 마쳤다. 2012년 당시에는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4촌까지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시가 되도록 신고하고. 이번 국회에 지침에 따라 채용했다”고 말했다. 강 보좌관의 ​실무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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