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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신규 가맹점, 푸라닭 근접출점 논란

명랑핫도그도 유사 분쟁 중…가맹점끼리 분쟁 생겨도 본사는 '팔짱'

2020.06.01(Mon) 18:10:49

[비즈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코리아가 신규 가맹점 근접 출점을 두고 기존 점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뜬다고 하면 ‘점포 늘리기’에 돌입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 같은 관행이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가맹점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코리아가 신규 가맹점 근접 출점을 두고 기존 점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푸라닭 점포 오픈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푸라닭 페이스북

 

인천에서 2년 5개월째 푸라닭 가맹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5월 말 직선거리 85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이 오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인근에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이 오픈하지만 본사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본사는 가맹계약 당시 계약서를 통해 영업지역을 설정했지만 신규 지점을 영업지역 설정선에 걸쳐서 허가했다.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 본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기존 가맹점에게 인근 신규 가맹점 출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도 가맹거래법상 문제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명랑시대핫도그 등 다른 프랜차이즈도 같은 문제

 

A 씨 가게 인근에 오픈하는 신규 가맹점은 행정구역상 같은 동에 위치한 데다 A 씨 가게와 도보 15분, 차로 3분 거리다. A 씨는 “당장 매출에 영향이 있다. 고객들이 주문 후 음식을 찾아갈 때 헷갈리거나 배달구역 설정 등도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본사가 이 동에는 내게만 가게를 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매장 간 분쟁에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은 없다’는 항목이 있다. 지근거리에 위치한 두 매장의 영업지역이 겹쳐 발생하는 문제에 본사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A 씨는 매장 담당자도 고객 혼선이 예상될 거란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브랜드가 유튜브, TV 광고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자 본사가 문어발식으로 신규 가맹점을 출점하고 있다. 기존 가맹점들은 불만이 쌓여도 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배달업계 관계자도 “본사가 너무 가까이에 매장을 내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까이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온 데다 배달권역 제한도 없다 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1km 내에 동일 브랜드 신규 점포가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또 들어온다고 해도 거리나 동별로 배달권역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편이다”고 전했다. 

 

유사한 상황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 한 푸라닭 가맹점도 600m 거리에 신규 매장이 오픈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푸라닭 관계자는 “푸라닭은 타 브랜드에 비해 영업지역을 넓게 설정하는 편이다. 이번 사례도 영업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 신규점이 들어온 케이스다. 다만 가맹점과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잘 소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근접출점은 예민한 문제다. ‘인사이트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전국 6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명랑시대쌀핫도그’ 운영사 ‘명랑시대협동조합’도 신규 가맹점의 근접 출점을 두고 기존 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점주는 본사에서 1km 내에 가맹점을 내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본사 측은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점포 간 직선거리 500m 기준 1개 가맹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푸라닭은 최근 컨설팅 계약 500호점 돌파했고, 40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사진=푸라닭 페이스북

 

프랜차이즈 편의점 관계자는 “본사는 가맹점이 많을수록 수익이 나고, 가맹점은 자신의 영업지역을 지켜야 하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계약 전이라면 본사는 당연히 여러 조건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겠지만,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가맹점주로선 아무런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본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장 수를 확대해나가려면 영업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다. 영업지역 보장은 기초적인 것인데 굳이 같은 동, 가까운 거리에 매장을 내준 게 이해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출점 허가는 본사가, 싸우는 건 가맹점끼리

 

근접출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재복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인프라 대표)는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을 설정만 하면 된다고 나온다. 거리를 짧게 둬도, 구역을 작게 설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본사는 의도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를 설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영업지역을 지정해줄 수 없다. 2012년에 편의점에 한해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2014년 폐지됐다. 요즘은 배달 앱을 통해 멀리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배달구역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재복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가 근접출점·매출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맹거래사는 “파리바게뜨 같은 초대형 프랜차이즈라면 모를까, 영세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간 분쟁에 아무런 대응시스템이 없다. 신규점 간 교집합이 생기거나 상권변화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 결국 가맹점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의 배달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관계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갑을관계가 형성된다. 가장 큰 요인은 ‘정보량의 차이’다. 푸라닭 사례처럼 본사가 인근의 신규 지점 출점을 알리지 않아 개점 직전이 되어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맹점에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이미지메이킹용 정보만 오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푸라닭은 최근 인기를 끄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인기 유튜버들의 먹방과 배우 정해인 씨가 등장하는 TV 광고로 입소문이 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11월 사업자등록 이후 2016년 67개던 가맹점 수가 2018년에는 171개로 늘었고, 최근에는 40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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