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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얼마길래…" 포스코이앤씨 본사 사옥 7년째 압류된 기막힌 사연

2016년 말 아파트 분양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포스코이앤씨 "잘못 부과, 광고대행업체서 납부 중"

2024.03.08(금) 16:26:44

[비즈한국] 포스코그룹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사 건물을 ​7년째 ​압류당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이 지자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아파트 분양 전단과 관련한 과태료를 내지 않자 건물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과태료 때문에 ​대기업 ​사옥이 압류 당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대구 지역의 한 지역주택사업조합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자사 주택 브랜드 ‘더샵’ 문구를 사용했다가 포스코 측에 잘못 부과된 과태료라고 항변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이앤씨가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년째 본사 건물(사진)이 압류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카카오맵 캡처

 

대구 동구청과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7년째 압류당한 상황이다. 대구 동구청은 2016년 12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건물을 압류했다. 포스코건설은 대구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안다. 체납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수막이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허가 대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고 대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문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는 무단 설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 

 

이 건물은 포스코이앤씨가 2006년 6월 임의경매로 취득한 건물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9996㎡) 규모로 포항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당초 이 건물을 엔지니어링센터로 사용하다 2023년 1월 본사 건물로 쓰기 시작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창립 30주년(2024년)을 맞이해  회사 상호를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이름으로 바꿨다. 이전에 본사로 쓰던 포항시 남구 괴동동 건물은 계열사 포스코PR테크가 사용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부동산 압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포스코이앤씨 주택 브랜드인 ‘더샵’ 명칭을 현수막에 적어 사업을 홍보하다 사업이 좌초됐는데, 이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가 ​포스코이앤씨에 부과됐다는 것. ​포스코이앤씨는 ​문제의 광고를 대행한 회사가 과태료 납부 의지를 보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수막에 더샵이 들어가 있어 ​지자체에서 ​포스코이앤씨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고를 대행한 회사가 사업이 좌초되고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잔여 과태료를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이미 한 차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며 “영세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인 만큼 체납 과태료가 납부될 때까지 기다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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