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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커녕 수습까지? 알바생은 서럽다

1년 미만 적용 ‘꼼수’…한푼 안 주고 해고한 경우도

2016.07.07(Thu) 20:39:08

   
드라마 <49일> 중 한 장면. 출처=SBS

지난해 대학생 기 아무개 씨(24)는 한 주점에서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3주가량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무 계약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시작한 서빙과 계산 업무에 고용주가 요구한 수습기간은 한 달. 기 씨는 “막상 해보니 업무가 워낙 단순해 하루면 일을 익히고도 남았지만 업주가 당연한 듯이 수습기간을 정하고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줬다”며 “그럼에도 집 근처에서는 워낙 알바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알바를 했다”고 말했다.

수습기간이란 명목으로 부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들의 ‘꼼수’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설거지, 서빙 등과 같은 단순 업무에도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해 최대 3개월 동안 적용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보장받는다. 즉 1년 미만의 계약을 맺은 경우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는 경북 구미의 한 PC방 업주가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시급은 물론 연장 및 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고 무려 5400만여 원의 임금을 체불해 구속된 바 있다. 물론 수습기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알바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3개월 미만인데도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상에도 업주가 임의로 정한 수습기간과 터무니없는 임금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알바스토리’에는 수습기간에 시급 2000원을 받았다는 사례부터 심지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후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경우까지 찾아볼 수 있다. 한 회원은 “두 곳의 카페에서 2주 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해고를 통지하더니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꼼수 근로계약서’도 사업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기 위해 쓰는 단골수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의 시작 날짜만 기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공란 처리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주들은 1년 이하의 단기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고용’이라는 수습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피해가 큰 편이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수습사원의 법적임금 보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재작년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수습기간 동안 4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는 홍 아무개 씨(여·24)는 “바코드 없는 빵 이름, 포스기, 포장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습기간 자체는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습기간에 받는 터무니없는 임금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고 사업주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 교육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은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알바지킴이센터(1644-3119)의 한 상담사는 “구두로 계약을 했더라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하를 제공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증거서류로 제출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근태기록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달력 등에 근태기록을 꾸준히 메모하는 식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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