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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천동 재건축조합이 '자이' 아닌 '그랑자이' 쓰려다 패소한 사연

GS건설 "아파트 브랜드 '자이'로 일원화"…법원 "시공사 선정 당시 사용되던 상표여야"

2023.02.03(Fri) 16:22:43

[비즈한국] 부산 금싸라기 재건축 사업장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이름에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갈등이 불거진 아파트 이름은 한동안 GS건설의 고급 주택 브랜드로 인식되던 ‘그랑자이’다.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 당시 시공사 아파트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며 그랑자이를 아파트 단지명에 넣겠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이름이 실제 사용되는 아파트 브랜드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 삼익타워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GS건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박석근)는 1월 19일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 삼익타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남천그랑자이’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권리관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단지명으로 ‘그랑자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남천2구역 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148-22번지 일대 삼익타워아파트 8동(798세대)을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 아파트 7개 동(913세대)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 단지는 2015년 5월 조합을 꾸린 뒤 같은 해 12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17년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8년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착공했다. 2022년 말부터는 ‘남천자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초 새 아파트 단지 이름은 조합이 결정하기로 합의됐다. 조합이 만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업 참여 규정’에 따르면 남천2구역 삼익타워 재건축사업 아파트 단지명은​ ​발주자(조합)가 결정하고, 발주자는 선정된 시공자의 아파트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직전인 2015년 11월 조합 측에 시공 참여 제안서와 조합이 제시한 사업 참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제출했다.  

 

남천2구역 삼익타워 조합은 2021년 8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새 아파트 단지명을 ‘남천그랑자이’로 결정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총회 직후 ‘​​시공사 고유 브랜드를 변형·추가하거나 시공사가 금지하는 명칭,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모든 명칭까지 임의로 선택해 단지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그랑자이 사용을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남천그랑자이’를 아파트 단지명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그랑자이는 GS건설 주택 브랜드 ‘자이(Xi)’와 ‘웅장한’, ‘위대한’이란 뜻을 지닌 프랑스어 ‘그랑(grand)’을 합성한 이름이다. GS건설은 2013년 준공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본사 사옥 이름을 ‘그랑서울’로 지은 뒤, 2015년 말 서울 서초구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단지 이름을 ‘서초그랑자이’로 정했다. 이후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 재개발(신사그랑자이),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방배그랑자이), 삼익타워와 접한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 삼익비치 재건축(그랑자이더비치, 잠정)에 그랑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GS건설은 2017년 무렵부터 ‘그랑자이’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랑자이가 서울과 부산 주요 사업지 단지명으로 적용되면서 회사의 새로운 고급 주택 브랜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주 사업장은 물론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에서는 그랑자이를 단지명에 붙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GS건설은 그랑자이가 고급 아파트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그랑자이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2017년 7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후 GS건설은 아파트 단지명에 그랑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GS건설은 2018년 1월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마포그랑자이’라는 단지명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다. ‘그랑자이가 신규 브랜드로 오인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그랑을 더 이상 수식어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를 조합 측에 설명했다. GS건설은​ 남천2구역 삼익타워 단지명을 결정하는 총회를 직전에도 ‘회사가 자이라는 단일 브랜드 정책을 유지하고, 그랑자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단지명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취지로 단지명에 그랑자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남천2구역 삼익타워 조합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미뤄 그랑자이가 실제 사용되는 GS건설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랑자이를 GS건설 아파트 상표로 보더라도 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상표는 당시 사용되는 상표로, 시공사 선정 시점이 그랑자이를 단지명에 처음 적용한 무지개아파트 사업 참여 시점과 그랑자이 상표등록 시점보다 앞서기 때문에 당시 그랑자이 상표사용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고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상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상표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랑자이는 실제 사용되는 피고의 아파트 상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랑자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S건설 측은 이에 대해 “일반 주택 브랜드와 고급 주택 브랜드를 이원화하기보다 기존 브랜드인 자이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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