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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두 곳…법으로 금지한 '흡연카페' 여전히 성업 중인 이유

카페 등 일반음식점은 무조건 금연인데…한 곳은 '소매점'으로 법망 피해

2023.01.06(Fri) 17:17:43

[비즈한국]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서울시 내 실내 금연구역은 27만 5671개소다. 또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실외 금연구역은 1만 7947개다.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공간인 ‘카페’도 예외는 아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필요에 따라 밀폐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음식점이나 카페 내 흡연실도 모두 없애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는 버젓이 ‘전 좌석 흡연’이라며 영업 중인 카페가 남아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신고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피해 영업하는 ‘흡연 카페’를 모두 금연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을 피해 운영 중인 업소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 중인 흡연 카페는 서울 시내에 2개, 인천과 부산, 대전 등에서 영업 중이다.

 

#홍대, 연신내 ‘흡연 카페’ 합법으로 홍보하기도

 

 

홍대 인근에 있는 흡연 카페. 커다란 간판 옆에는 ‘전 좌석 흡연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써 있다. 사진=이현이 인턴기자

 

지난 5일 낮 홍대입구역 인근 A 카페. 건물 1층에서는 갈비집이 영업 중이었고, 갈비집 위로 ‘전 좌석 흡연 가능’, ‘흡연카페’라고 적힌 간판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카페 입구로 가 보니 입간판에 영업 중인 카페가 ‘합법적 허가를 받은 전 좌석 흡연 카페’라고 안내되어 있었으며, 1인 1음료 주문을 부탁한다고 써 있었다.

 

A 카페의 내부. 셀프 커피머신과 재떨이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판매중인 메뉴는 일반 카페와 비슷하다. 사진=이현이 인턴기자


카페 내부에는 10명 정도의 손님들이 흡연을 하며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원칙상 음료는 셀프 제조로 판매된다. 주문을 하면 일회용 컵에 손님이 커피, 차 등을 알아서 만들어 먹고 재떨이를 가져와 흡연하는 구조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아이스티 등 일반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음료와 유사한 메뉴가 판매되고 있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실내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는 카페가 어떻게 ‘합법’인지 물었다. 업주는 “영업이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말해주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입구 옆에 ‘전 좌석 흡연 가능’이라는 안내판이 있는 연신내 인근 B 카페. 영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안내되어 있다. 사진=이현이 인턴기자


같은 날 찾은 연신내역 인근 B 카페. 중심 도로 사이에 위치한 B 카페도 마찬가지로 창문과 가게 입구에 ‘전 좌석 흡연 가능’한 카페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카페 내부에 과자가 진열된 진열장 위로는 ‘흡연구역’이라는 팻말이 기둥에 붙어 있었다.

 

B 카페 내부에서는 감자칩, 라면 등 과자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이현이 인턴기자

 

B 카페는 음료 대신 1인 입장권을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A 카페와 마찬가지로 손님이 셀프로 이용하는 커피머신이 구비되어 있었다. 라면, 과자 등도 함께 판매 중이었고, 7~8명의 손님들은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눴다. 카페 위층에는 노래연습실과 무도학원이, 아래층에는 문을 닫은 듯한 콩나물국밥집이 있었다.

 

#‘소매점’으로 등록, 법망 피해 영업

 

현행법상 실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명시돼 있다. 흔히 휴게공간에서 식음료를 섭취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5년부터 실내 공간 넓이에 상관없이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2018년에 생겨났던 ‘흡연 카페’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업종’이 아닌 ‘건물’ 기준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이다.

 

A 카페가 사용하는 2층은 연면적이 142.44㎡로, 금연 구역 의무 지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국만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A 카페는 합법 업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행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다.

 

B 카페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금연구역 의무 지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업소의 모습은 휴게공간에서 음료를 마시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카페와 같지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B 카페의 연면적은 119.47㎡로,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 건축물보다 작아, 건물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도 없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소매업의 경우 현행법상 단속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며 “해당 건물이 연면적 1000㎡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도 “남아 있는 흡연 카페가 연면적, 업종 기준이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카페 형태의 업소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이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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