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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결제사업 적법성 논란…국내 유일 '페이코인'은?

특금법에 규정 없는 '무법 상태'…금융위 "다른 업체 사업 가능 여부는 확신 못 해"

2022.11.30(Wed) 16:45:22

[비즈한국]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파문을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이번에는 가상자산 결제사업의 적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당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보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신 대표가 반박한 것. 이에 따라 다른 국내 가상자산 결제사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날은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와 자체 가상자산 페이코인으로 가상자산 결제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페이프로토콜 웹사이트

 

최근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대표가 가상자산 테라-루나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루나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YTN은 검찰 수사 결과 2018~2019년 ​금융당국이 ​테라폼랩스에 “가상자산으로 결제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했지만 테라폼랩스 측이 무시하고 사업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신현성 대표는 즉각 이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신 대표 변호인은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 없다”라며 “당시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 입장도 확인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입장문을 내놨다. 검찰은 현재 신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8명에게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사업은 아예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법’ 상태로 굴러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결제사업에 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36개 중 한 곳이 가상자산 결제사업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결제사업을 하는 곳은 통합결제 솔루션 제공업체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다. 상용화한 서비스로는 사실상 유일하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체 가상자산인 페이코인(PCI) 발행사로, 2018년 9월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설립했다. 이용자가 편의점, 카페, 서점 등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다날 측이 가맹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페이코인을 받는 구조다. 페이코인을 통해 이용자는 낮은 결제수수료로 할인·페이백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프로세스로 빠른 정산을 받을 수 있다. 5월 기준 페이코인 이용자는 250만 명, 가맹점은 13만 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결제사업의 적법성 논란에도 다날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현행 법을 따르면서 우회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24일 특금법상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다. ‘결제업자’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신고를 할 수 없어서다. 

 

페이프로토콜은 올해 4월 22일에야 신고 수리증을 받았지만 사업 범위를 ‘거래업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다날핀테크 등 계열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업구조 중간에 있던 계열사 다날핀테크와 다날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5월 2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규제 준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모든 과정을 질의했다”라며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의 수취·매매 등 다날과 다날핀테크의 역할을 모두 맡고, 다날핀테크는 마케팅만 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11월 21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결제 전문회사 TripleA와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CEO, 에릭 바비어 TripleA CEO. 사진=페이코인 블로그

 

다날 측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 최우선 과제로, 불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업권법이나 기준 없이 가상자산 결제사업 시장이 커지면서,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페이프로토콜 측은 더욱 주의하는 모습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7일 ‘이용자 보호센터’를 설립해 페이코인 유통계획·회사 소유 내역 등을 공시하고 이용자 보호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24일에는 “페이코인 수량을 이용자 보호센터와 페이프로토콜 스캐너로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발 빠르게 공지했다. 페이코인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 자체 소각에도 나섰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체 발행량의 52%(발행사 보유분)를 4회에 걸쳐 소각한다”라며 “소각 계획, 변동사항, 지갑 현황은 투명하고 상세하게 사전·사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차 소각은 28일 진행됐다.

 

페이코인의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리스크에 관해서는 “가맹점에는 원화로 정산해 문제가 없고, 소비자는 결제 시점의 페이코인 환율에 따라 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소비자가 페이코인을 매수한 시점 대비 결제 시점에 코인 가치가 낮다면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결제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실명계좌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페이코인 결제사업의 지속이 가능한지 묻자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상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차적인 문제는 없다”라면서도 “(불법이 아닌) 규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권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날처럼 가상자산 자체 발행, 결제 인프라 등을 활용해 금융당국에 신고 및 운영한다면 다른 업체도 가상자산 결제사업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후속 업체의 운영 여부는 다날의 대응이나 노력에 따른 최종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라며 “현재로선 확신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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