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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 원치 홍삼 누구에게?…서인천새마을금고,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논란

이사장 "경찰·구청장·구의장 등에 돌려"…자체감사 "배포처 확인 불가, 변상 조치"

2022.11.29(Tue) 17:42:22

[비즈한국] 최근 갑질과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인천새마을금고 A 이사장은 2021년 1월 자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5만 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단독] "출근하면 화장실 청소부터" 지역 새마을금고 또 갑질 논란 [단독] 서인천새마을금고, '갑질' 논란 이어 '성희롱' 의혹까지…비위 백태 점입가경).

 

서인천새마을금고의 A 이사장​은 성희롱과 갑질 등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올해 9월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그런데 작년 자체감사에서 A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변상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즉시 변상’ 요구했지만 아직 안 갚아

 

서인천새마을금고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장 A 씨는 작년 1분기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즉시 변상 조치처분을 당했다. A 이사장은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5만 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했다. 그러나 내부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홍삼은 A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는 이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홍삼은 A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홍삼이 어떻게 배포됐는지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이사장은 “접대비는 이거 실명 거론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나를 보고 그거를”이라고 항의하며 “개수를 봅시다. 경찰서장님, 구청장님, 구의장님, 저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 또 주변 금고 B 금고, C 금고, D 금고. 그러면 몇 개입니까? 10개가 넘죠? 아니, 이런 걸 감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A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홍삼을 경찰서장, 구청장 등에게 접대했으며 이 같은 조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서인천새마을금고 자체감사는 A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정확히 누구에게 홍삼을 배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서인천새마을금고 감사는 A 이사장에게 ‘지인으로 제출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변상조치’를 요구했다. 기한으로는 ‘즉시 변상’을 요구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은 작년 1분기 감사에서다. 문제는 2021년 1분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2022년 1분기 감사까지 시정하지 않아 올해 감사에서 또 다시 시정 이행이 촉구된 상황이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21년 1년 간 A 이사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총액은 1898만 1720원으로, 임직원 중 1위다. 임직원들이 사용한 총액은 2512만 2380원으로, A 이사장 사용이 총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올해 9월까지의 사용 총액 역시 932만 2700원으로 임직원 중 사용액 1위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해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에 대해 이사장님이 이의신청을 여러 번 낸 걸로 알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때문에 아직 미시정한 것은 맞다. 시정 예정이긴 하지만 부적정 사용이 인정돼서 변상조치할 건지 아니면 부적정 사용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서 시정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적발된 시정지시 4건 모두 시정 이행 안 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자체감사에 따르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작년 자체감사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진 4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모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다. 중앙회 등 감독기관은 이를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제재사항 등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올해 1분기 서인천새마을금고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지적 사항이다. 자료=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이행하지 않은 시정지시 건은 △105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력직 채용업무 절차 부적정 △지점 임대차 계약 부적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이다. 새마을금고 공시에 따르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올해 임직원 업적달성장려금을 미지급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적발됐다. 또한 2021년 감사 지적 사항 역시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촉구되기도 했다. 지점 임대차계약 부적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1320만 원, 재산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201만 원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중앙회 검사에서는 주로 금융사고, 주요 기간 운영의 일반사항 등을 본다. 이러한 이유로 명시적으로 중앙회 검사 문서에서의 지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충분히 감독 부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구두와 현지지도를 계속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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