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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합헌, '강남언니'는 유죄…뭐가 다르기에?

헌재 '로톡' 손 들어준 날, 법원 '강남언니' 의사에 위료법 위반…"광고료와 수수료 차이"라지만, 법조계 갑론을박​

2022.06.06(Mon) 16:23:12

[비즈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놓았지만, 여전히 서초동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법원에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직 직군에 대한 유죄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남언니’와 ‘로톡’의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이 헌재의 결정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개 플랫폼과 전문직 직군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았다. 사진=최준필 기자

 

#로톡은 문제 없지만 강남언니는 문제 있다?

 

헌재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왔던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남언니’는 성형이나 피부 등 미용 관련 치료를 원하는 고객과 병원을 연결해주는 앱이다. 고객이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의사 A 씨는 피부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강남언니를 통해 고객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2100만 원을 강남언니에 지불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 A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검찰은 A 씨 외 3명을 지난해 7월 약식기소 했고, 이 중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1심)은 A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 원을 기소했다. 위법 논란이 있는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언니는 이미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8년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도 폐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처

 

물론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던 로톡과는 구조가 다르다.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회원비를 받고, 고객이 변호사들을 선택해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얼마만큼 광고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강남언니처럼 수수료를 받는 모델은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사건마다 수수료를 따로 받는 모델이었다면 브로커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미 진즉 기소가 됐었을 것”이라며 “정액의 회원료 개념이다 보니 강남언니 사건과 달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변협 “변호사 징계 근거 규정은 합헌” 갈등 계속

 

지난달 26일 헌재로부터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일부 위헌’ 판단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로톡. 곧바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같은 헌재 결정을 놓고 “징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징계의 핵심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을 받았다”며 로톡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헌재가 문제 삼은 대한변협의 징계 규정은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점’이다. 로톡과 일부 변호사들이 청구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 부분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 행위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변호사와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직군의 반발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세무대리 중개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플랫폼은 당장에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비용이 전가되거나 변호사들의 수익을 플랫폼에 뺏기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로톡과의 싸움을 계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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