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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오스템·계양전기 직원 '간 큰' 횡령사건 처벌 수위는?

업무상횡령 최고 형량 징역 22년, 연달아 터지는 횡령 행각 엄중 처벌 필요성 대두

2022.05.13(Fri) 16:02:50

[비즈한국] 올 들어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 원대, 계양전기 200억 원대, 우리은행 600억 원대 등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처벌 강화를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상 횡령으로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는 동아건설 자금부장으로 근무 당시 회삿돈을 횡령했던 박 아무개 씨다. 박 씨는 회삿돈 1898억 원을 횡령해 2009년 10월 구속 기소돼 201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박 씨는 빼돌린 돈을 주로 도박과 주식 등에 탕진했고, 횡령금에서 회수된 돈은 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횡령금 중 상당액을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왼쪽),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최준필 기자


형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에 대한 처벌 규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횡령범들에 대해 10년 안팎의 유기 징역이 확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횡령범들에게 유기징역으로 형을 산 후 회수되지 못한 은닉재산을 찾아 쓴다는 의식마저 팽배해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형법 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이하로 두고 있지만 형을 가중할 때는 징역 50년이 상한이다. 

 

현재까지 유기징역으로 최고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2019년 5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불과 5시간 간격으로 2명을 연속 살해한 중국동포(조선족) 김 아무개 씨다. 그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연쇄살인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45년을 확정 받아 유기징역 사상 최고 형량을 받았다.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무거운 형량이 확정된다. N번방 성착취물 사건 주범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형법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임직원의 회삿돈 횡령의 경우 업무상 횡령이다. 업무상 횡령이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타인(또는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된다. 

 

특경법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판사출신 김 아무개 변호사는 “횡령에 대한 벌금 상한을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횡령범이 벌금을 못 낼 경우 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로 유기징역 3년이 상한이다”며 “만일 횡령범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은 상태라면 벌금을 일절 못내도 3년의 징역을 더 살아 13년을 옥살이하면 되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 아무개 변호사는 “횡령 범죄가 미친 파장과 금액 등을 따져 국민 분노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횡령범들이 범죄 수익 상환과 회수 등에 대한 노력과 협조를 감안하되 형량을 강화해야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발각된 회삿돈 횡령 사건의 경우 막대한 액수와 장기간 이뤄진 계획적인 ‘간 큰’ 범죄 행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차장 전 아무개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 씨의 범행에 공모한 친동생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고, 전 씨에게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 투자에 조력한 지인도 구속됐다. 

 

전 씨는 우리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해 2012년에 173억 원, 2015년에 148억 원, 2018년에 293억 원을 빼돌렸다. 

 

전 씨는 횡령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었고, 해외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전 씨가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13일 현재까지 전 씨가 횡령한 금액 중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예상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기간 횡령 범죄행각에도 우리은행 내 감사시스템은 물론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우리은행에 대한 11차례의 검사를 벌이고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감시와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16년부터 한 해 빼고 매해 횡령이 적발됐다. 

 

전 씨가 빼돌린 돈은 대부분 우리은행이 주관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이었다. 더욱이 전 씨는 해당 업무를 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천받아 금융위원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이 달 내 본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금융당국은 엄격한 감시체계로 은행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우리은행 측은 “수사와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올해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팀장인 이 아무개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 씨의 횡령 후 반환된 액수를 포함할 경우 실제 회사 피해액은 1880억 원에 달한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금괴 등을 매수하는데 썼고 금괴의 상당 부분이 부친 자택 등에서 발견돼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씨의 범죄 행각으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를 결정했고, 지난달 28일 거래중지 11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지난 2월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도 재무팀 직원의 245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16일 계양전기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고, 상장적격성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계양전기는 이달 13일 현재 주식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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