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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10년 전통' 젓갈 소믈리에 상표는 왜 무효가 됐을까

등록상표가 후발적으로 보통 명칭화…등록상표 표시 및 상품명 병기 노력 필요

2022.03.16(Wed) 16:09:22

[비즈한국] 최근 ‘젓갈 소믈리에’라는 등록상표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가 돼야 한다는 심결이 나왔다. ‘젓갈 소믈리에’가 현재 민간자격증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수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교과서 등에서 젓갈 전문가의 의미로 사용되고 관념화됐으므로 ‘젓갈 소믈리에’라는 상표는 식별력을 상실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한 백화점에서 열린  '김장 젓갈ㆍ바다 바자회'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젓갈 소믈리에’는 2012년 초 교수업이나, 세미나진행업, 또는 행사개최대행업 등을 지정하여 상표등록 받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믈리에와는 다르게 ‘젓갈 소믈리에’라는 단어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생경한 단어였다. 특허청도 이를 인정해 상표 등록을 허락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믈리에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장돼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채소 소믈리에, 사케 소믈리에, 담배 소믈리에, 막걸리 소믈리에, 그 외에도 김치 소믈리에, 책을 골라주는 북 소믈리에 등 새로운 소믈리에 영역이 속속 등장했다. 젓갈 소믈리에도 현재 젓갈의 제조, 생산, 저장, 감별, 새로운 젓갈 개발 등의 전문가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점이 반영 등록상표가 소멸돼야 한다는 심결이 나온 것이다.

 

등록상표는 여러 사유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등록된 이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아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도 있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상표를 모방 사용함으로써 부정사용으로 취소될 수도 있으며, 등록된 상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젓갈 소믈리에 사건은 등록된 상표가 상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반소비자 사이에서 상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인식돼 상표 소멸에 이르게 된 사례다.

 

이처럼 등록상표가 후발적으로 보통명칭화 돼 식별력을 상실한 사건이 있다. 초코파이와 불닭이 대표적이다. 

 

원래 초코파이는 1974년 오리온이 처음으로 창작했다. 원형으로 된 빵에 초콜릿을 바른 제품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해 상표출원해 등록까지 받았다. 하지만 제품에 ‘초코파이’​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오리온을 내세워 ‘오리온 초코파이’​로만 사용했고, 경쟁업체인 롯데, 크라운, 해태 등이 초코파이 표장을 상품명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보통명칭화 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불닭 또한 2001년 상표 등록이후, 신문이나 TV에서도 매운 맛의 닭고기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신조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고, 다수의 소비자가 이를 상표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때 등록상표로서 상표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불닭이 현재는 식별력을 상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플로피 디스크를 뜻하는 디스켓도 원래는 3M이 ‘Disk’에 어미 ‘ette’를 붙여 작은 디스크라는 뜻으로 만든 “Diskette” 상표였다. 크로스핏도 크로스핏 LLC가 운동의 한 종류에 붙인 상표이었으며, 굴착기의 포크레인은 포클랭이라는 프랑스의 굴착기 회사 이름이었다. 고체풀인 딱풀은 아모스의 상표, 소형 승합차인 봉고도 기아의 상표였으며, 막대형 아이스크림의 하드는 삼강하드에서 유래된 상표이었다. 나아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또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상표가 보통명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상표가 후발적으로 제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등으로 전환되는 등의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타인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시말해 등록된 상표라도 이후 식별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면 누구든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젓갈 소믈리에 무효 심결문 일부.자료=특허심판원

 

상표가 등록된 이후 식별력을 상실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우선 상표 사용 시 상표적 사용을 표시하는 ‘TM’(Trademark의 줄임말)을 붙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표시하는 ‘®’(Registered의 줄임말)을 부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해당 상표가 제품의 명칭이나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제품의 상표로서 상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표를 상품명과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들어 ‘스타일러’ 의류건조기, ‘딤채’ 김치냉장고처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상품명과 상표를 병기함으로써 해당 상표가 상품의 명칭과 분리돼 상표로서 기능함을 강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침해 경고나 사용금지 등의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신조어사전이나, 백과사전, 인터넷 사전 등에 일반명칭으로 등재되는 것도 늘 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상표관리를 통하여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국가가 상표권자에게 부여한 독점적인 상표사용 권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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