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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자철 예스코 회장, 아내·장남에 주택 증여…종부세 때문?

2003년 매입한 장충레지던스 두 채 지분 넘겨…예스코홀딩스 "오너 일가 사생활"

2022.01.25(Tue) 16:46:24

[비즈한국]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소유하던 중구 장충동1가 소재 장충레지던스 두 채를 몇 달 전 아내와 장남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전무에게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서울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제18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충레지던스는 씨엠기업(현 한솔홀딩스)이 1993년 10월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지은 공동주택으로 한솔그룹 오너 일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부부 등 재력 상위 0.1%에 속하는 부자들이 사는 고급빌라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03년 4월 구자철 회장은 아내와 공동명의로 장충레지던스 XX1호와 XX​2호 두 채를 매입했다. 두 채 모두 구자철 회장이 3분의 2, 아내가 3분의 1을 소유했다. 

​XX​​1호는 전용면적 127.26㎡(38.49평)로 지하 2층에 27.18㎡(8.22평)의 창고가 딸려 있다. 구자철 회장은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지분 3분의 2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이로써 장충레지던스 ​XX​​1호​는 구 회장 아내의 소유가 됐다. 올해 이 집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8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 8300만 원보다 약 19% 상승했다. 

중구 장충동1가 소재 장충레지던스. 사진=이종현 기자


구 회장 부부가 소유하던 장충레지던스 ​XX​​2호는 같은 날 장남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전무에게 증여됐다. ​XX​​2호는 전용면적 132.44㎡(40.06평)로 지하 2층에 25.28㎡(7.64평) 창고가 딸려 있다.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은 8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 9700만 원보다 약 20% 상승했다. 

아내와 장남에게 증여된 두 채 모두 납세담보제공계약 등이 설정되지 않아 증여세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증여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나 장충레지던스는 현재 매매·전세 등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매물이 전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구 회장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인 점으로 미뤄 세금 문제가 증여의 한 이유로 추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분부터,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분부터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예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이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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