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로드킬 후 주인에 알리지 않고 폐기물 처리될 뻔한 '랑랑이'

반려견 칩 등록해도 사체 처리에 통보 규정 없어…농림부·환경부·국토부·지자체 관할 나눠져 혼선

2021.06.11(Fri) 10:55:03

[비즈한국] 보호소에서 구조된 유기견 출신의 ‘랑랑이’는 6월 초, 짧았던 6개월의 견생을 마쳤다. 동물병원에 맡겨진 사이 실종된 후 찻길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 랑랑이는 물품 배송 기사가 병원 문을 연 사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랑랑이가 사고를 당한 건 실종 당일이었지만, 견주 A 씨는 3일이 지난 후에야 로드킬 후 폐기물로 처리되기 직전의 랑랑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실종 당일 로드킬 당했는데…모르고 사흘 간 추적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A 씨는 랑랑이의 실종 후 사흘간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랑랑이를 추적했다. 휴가 때마다 랑랑이를 같이 돌봤던 그의 동생도 함께했다. A 씨와 동생은 랑랑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동부간선도로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전단을 붙였다.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글을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이기도 했다. 목격 제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전단을 인쇄해 붙이는 등 A 씨를 도왔다. A 씨가 전단지를 새로 붙이러 간 곳에서 다른 사람이 붙여둔 랑랑이 전단을 발견하기도 했다.

 

6월 초 랑랑이는 짧았던 6개월의 생을 마쳤다. 사진=A 씨 제공


랑랑이를 찾게 된 것도 사람들의 도움 덕이었다. 6월 3일, 실종 당일 밤 11시경 랑랑이로 추정되는 하얀 동물이 도로 위에 쓰러진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제보를 받았다. 영상을 본 A 씨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혹시라도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옆으로 치워뒀을까’ 하는 마음에 사체라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랑랑이는 찾지 못했지만, 사고 예상 지점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랑랑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넥카라 조각을 발견했다.

 

이후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지자체가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다음 날인 6일 아침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로 확인 전화를 걸었다. “블랙박스가 찍힌 당일 로드킬 신고가 있었고, 오후에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그날 오후 A 씨는 서울시 내 한 경찰서에서 랑랑이의 시신과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종 사흘만의 일이었다. A 씨는 장례를 치르고 생전 랑랑이가 좋아하던 자리인 발코니 창가에 유골함을 두었다.

 

#로드킬 사체 처리시 ‘동물 등록’ 확인 절차 필요

 

A 씨가 랑랑이의 죽음을 3일 뒤에야 알게 된 것은 동물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로드킬 사체 처리 과정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동물 찻길 사고 관리 및 조사 지침’에 따르면, 동물 사체의 법정보호종 여부 확인 절차만 있을 뿐 ‘일반종의 사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관이 폐기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로드킬 사체 처리는 구청 측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수거 및 보관을 맡고 위탁 업체가 처리하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내장 칩만 확인한다면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인지는 물론 견주의 연락처까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의 부재로 인해 실종 당일 랑랑이의 사체가 수거되어 보관 중이었는데도 A 씨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A 씨가 지자체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랑랑이는 기존 지침대로 폐기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견주 A 씨는 랑랑이가 가장 좋아했던 창가에 랑랑이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김영원 인턴기자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관심을 받았다. 경북 포항에서 로드킬을 당한 B 씨의 반려견이 바로 다음날 소각 처리된 것이다. B 씨는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 그는 반려견 등록 확인도 없이 소각을 진행한 절차를 지적하며 ‘다시한번 로드킬 반려동물의 확인 절차를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냉동 등 보관 방법에 대한 환경부 공통 지침도 없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수거된 로드킬 사체를 냉동해 보관하다가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냉동 보관 기간이나 방식이 통일돼 있지는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국토부의 로드킬 지침에는 폐기물 관리법에만 따르라고 돼 있다. 그 이후 처리과정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이라고 했다. 랑랑이의 사체는 ‘냉동 보관되었다’는 말과 달리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A 씨는 “사체 보관이 제대로 안 된 게 아쉽다. 냄새부터가 오래된 사체 냄새였고 눈에서는 구더기가, 입에서는 갓 태어난 파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물의 생전과 생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 문제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 등록을 주관하는 농림부 관계자는 “살아있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죽은 동물 처리는 환경부 지침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전에도 (랑랑이 사례와)비슷한 민원이 제기된 적 있다. 당시 환경부에 개가 죽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경우에는 동물보호 센터로 연계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로드킬 지침은 야생동물 로드킬이 주가 되다보니 반려견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국토부, 지자체와 이야기해서 그런 (등록 확인) 체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랑랑이 견주 A 씨가 올린 국민청원 캡처.


랑랑이 견주 A 씨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동물 케어 서비스업 위기 대처 교육 의무화 △동물 케어 서비스업 안전문 규격 법 개설 △로드킬 동물 수거시 내장 칩 확인 및 냉동 보관 의무화 세 가지를 담은 ‘랑랑이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다. A 씨가 올린 청원은 6월 11일 현재 약 86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김영원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창문 '덕지덕지' 시트지 광고…조례 있는데도 단속 못하는 이유
· '단건배달' 배민 vs 쿠팡이츠…라이더 웃고, 자영업자는 울상
· '합격률 0.21%' 식품기사 실기시험 고무줄 난이도 논란
· 비건을 비건이라 하지 못하고… 주류업계 '비건 인증' 안 하는 까닭
· 책임은 '미등기' 보수는 '등기'…신세계·CJ 총수일가 책임경영 뒷말 나오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