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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중개, '오늘의집·집닥'은 책임없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여부 따지지 않고 연결…오늘의집 "법률 관련 고지 및 전문 인력이 분쟁 조력"

2021.05.12(Wed) 10:40:24

[비즈한국]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이 판치는 상항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내 인테리어 업계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인테리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샘, KCC, LG하우시스 등 대리점 중심으로 확장 중인 대형 시공기업과 오늘의집, 집닥 등 모바일 앱 기반 중개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접근성 또한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에 실내 인테리어 시장이 수혜를 입었다. 국내 최대 인테리어 전문 플랫폼인 오늘의집은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거래약 1조 원을 달성했으며, 한샘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 930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66.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연합뉴스

 

중개식 인테리어 플랫폼은 원하는 시공 내용과 지역, 예상 금액 등을 기입하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지 않고 손쉽게 업체와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견적부터 상담까지 고객의 취향에 맞춘 비대면 영업에 특화돼 있음을 내세운다. 

 

문제는 ‘자격 검증’이다. 오늘의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은 중개하는 업체의 건설업 자격증 소지 여부를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카테고리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면허 소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도 소비자가 플랫폼 또는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계약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가입비와 월 이용료 등을 받는다. 기본 가입과 이용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출 정도에 따라 추가로 금액이 붙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사 과정이나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해도 플랫폼 업체의 책임은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테리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중개 앱들.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앱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랫폼 업체 측은 1500만 원 이하의 시공도 있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의 입점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다고 해서 입점을 막지는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선호에 따라 시공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고, 1500만 원 단독 및 부분 공사도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률 관련 알림 문구를 고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전문 인력이 분쟁 처리를 돕는다”고 전했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은 답변을 거부했다. 

 

#불법 여부 검증 없이 중개하는 플랫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 시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도급 시공하게 한 건설 사업자와 그 상대방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업체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업체가 공사 도중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공사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무면허 업체 시공에서 일어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안전이다. 인테리어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시공 기술력이 있는지 검증이 된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안전하다. 무면허 업체가 15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뒤 하자 보수·비용 협상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 업체들이 그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래 인테리어 사업을 해온 사업자도 대기업 브랜드로 간판을 바꿔 달고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플랫폼에 입점해 수수료를 내야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동네 장사’ 개념이 없어지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은 심화되고 중간에서 가져가는 마진은 늘어나는데 모든 책임은 구조 가장 아래에 있는 개별 업체가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업체들의 부담이 곧 소비자의 안전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을 맡길 때 소비자가 직접 공사 업체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앞서의 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시에도 소비자가 업체에 면허 등록 여부를 물어보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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