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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 위기' 중소 암호화폐거래소에 묶인 돈 어떡하나

거래된다는데 현금 출금 막혀 투자자들 발만 '동동'…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행위 단속"

2021.04.23(Fri) 15:09:47

[비즈한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중단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해당 거래소들에 투자금이 묶여 있는 이용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운영 중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3월 25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준수할 사항들이 담겼다.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 세탁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자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고 자격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갖춰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사업자가 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조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ISMS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16곳이다. KISA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ISMS 인증제도 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추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법은 시행됐으나 계정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평가해야 한다. 책임 소재도 은행에 있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엄격히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단 4개 거래소만이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갖추고 영업 중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우후죽순 불어났던 거래소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에 투자금이 묶인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나 장치는 미비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법 적용에 6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데이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6월 1일자로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거래소가 됐다.  

 

문제는 거래소에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피해다. 부실 거래소 이용으로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은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발생했으며,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사례가 있다. 코인제스트는 출금 제한 문제로 대표이사가 2019년 국정감사에도 출석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표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각종 소문이 돌고, 입출금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거래대금과 현재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3일 기준 코인원에서는 5900만 원에 현재가가 잡혀 있지만, 비트소닉에서는 3500만 원에 현재가가 책정돼 있을 정도로 불안정하다. 일 평균 비트코인 거래대금도 3000억 원대인 코인원에 비해 비트소닉에서는 1000만 원대에 불과하다. 사실상 개점휴업에 가까운 상황이다.

 

비트소닉 관계자는 “비트소닉은 현재 30여 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진행 중이다. 비트소닉 고객 센터는 3월 초까지 대면 상담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으로 고객 응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표 역시 재택근무 중이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미팅은 자제 중”이라고 반박했다. 

 

출금 지연과 관련해서는 “출금 건수 증가로 출금이 지연됐다. 모든 출금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4월 중으로 모든 출금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ISMS 심사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이 역시 4월 중으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운영 중단을 발표한 데이빗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같은 문구만 나온다. 사진=데이빗 홈페이지 화면 캡처

 

현재 데이빗도 비슷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데이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암호화폐 입출금과 거래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즈한국이 23일 데이빗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결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데이빗에 접속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나타날 뿐 실제 접속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4월~6월 사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분석 후 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투자 사기·유사 수신·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정보 유통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추가 피해 방지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다.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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