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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신한·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들에 '깜깜이' 보상 논란

보상 대상과 기준 비공개 일관, 금감원은 방관…키코 공대위 "기망말고 배상하라"

2021.04.09(Fri) 11:26:53

[비즈한국] 최근 키코 피해 일부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이 깜깜이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150억 원), 우리은행(42억 원), 산업은행(28억 원), 하나은행(18억 원), 대구은행(11억 원), 한국씨티은행(6억 원) 등 4개 키코 피해 기업에게 25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배상을 거절하자 금감원은 ‘은행협의체’를 꾸려 은행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이도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씨티은행은 은행협의체에서 자율 조정을 거친 일부 피해기업을 상대로 일부 보상하겠다고 하자 올해 2월 신한은행과 대구은행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이들 은행들은 ‘배상’ 대신 ‘보상’이라고 칭하면서 피해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들 은행들은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한 보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후 씨티은행은 올 1월 말 일부 보상을 했고 대구은행은 2월말 보상을 완료했다고 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신행은행, 대구은행의 실제 보상 내역에 대해선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일부 피해기업들에 대해 보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상 기업,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키코 상품을 국내에 처음 들여와 영업한 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협의체에 선정한 1조 1451억 원에 달하는 키코 피해 금액(피해기업 수)은 하나은행 3330억 원(71개사)에 이어 씨티은행 2534억 원(42개사)과 신한은행 2510억 원 (46개사)이 가장 많다. 대구은행은 23억 원(2개사)으로 키코 피해규모가 가장 적은 은행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공대위는 소속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씨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택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마땅한 은행들이 일절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은행들의 주장대로 보상했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대위 소속 피해기업들로부터 단 한 군데도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이들 은행들로부터 보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강행이 아닌 개별 은행의 자율 이행건이다. 금융당국으로서 개별 은행들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은행들이 일부 피해기업들에게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일부 보상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키코공대위는 “금융당국이 은행협의체에 대한 가동도 못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을 거부하는 은행들의 깜깜이 보상 시도에도 감독을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 정부는 키코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그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 위험을 해지하는 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약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이득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키코를 이용한 수출 중심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인위적으로 원화약세를 유도한 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큰 피해를 보자 은행 측의 상품 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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