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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 상속세만 11조, 삼성 오너일가 납부 시나리오

총 상속세 12조 원 달할 듯…배당 강화·지분 매각·연부연납 유력, 일각선 삼성전자 지분 매각설도

2020.12.24(Thu) 18:24:09

[비즈한국]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LG그룹이 납부한 상속세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삼성 오너 일가는 사상 최고 액수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가운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버스 안)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11조 366억 원의 상속세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사망한 10월 25일 전후 각 2개월인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계산한 주식 평균액의 58.2%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4.18%),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SDS(0.01%), 삼성물산(2.88%), 삼성생명(20.76%)의 주식을 소유했으며 주식 평균액은 18조 9671억 원이다.​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세는 국세청이 2017~2019년 지난 3년간 거둔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인 10조 6000억 원을 웃돈다. 게다가 이는 주식 재산만 평가한 것으로, 고 이건희 전 회장이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부지와 한남동 주택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아 총 상속세는 1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희 전 회장이 10월에 사망했으므로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니다. 법정상속 비율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배우자가 3분의 1을,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공개되자 앞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어떻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남은 4개월간 마련해 당장 납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배당정책 강화와 연말 특별배당, 계열사 지분 매각, 연부연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건희 전 회장이 받아야 할 2020년 배당금은 상속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수준으로 배당이 이뤄지면 5000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0월 삼성전자는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도 주주들에게 특별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특별배당은 정기배당과 별도로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특별배당금을 1주당 1000원으로 지급할 경우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배당금만 3400억 원에 달한다. 정기‧특별배당금으로 8400억 원의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그래도 상속세에는 한참 못 미친다.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임준선 기자


다른 방안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다.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9%인데, 국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의결권은 15%로 제한된다. 의결권이 없는 5.9%를 매각해도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배력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여러 방편과 더불어 상속세를 5년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부연납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먼저 내고 5년간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 이자 1.8%가 적용되며, 매년 1조 8000억 원을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지분을 상속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연부연납을 선택했다. 2018년 5월 20일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한 후 LG그룹은 11월 1일 금융감독원에 최대주주 변경 신고 공시를 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주)LG 1945만 8169주는 구광모 회장이 1512만 2169주(77.72%), 장녀 구연경 씨가 346만 4000주(17.80%), 차녀 구연수 씨가 87만 2000주(4.48%) 상속했다. 이를 통해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상속세 9215억 원은 국내 최대 규모였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는 7162억 원. 구 회장은 연부연납을 택해 2018년 11월 29일 상속세의 6분의 1인 1535억 원을 1차 납부했다. 

 

삼성의 경우 이보다 12배나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기에 연부연납은 필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로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4월까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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