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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슈퍼-하이마트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고무줄 과징금' 논란

공정위 "정률제, 정액제에 따른 차이"…업계 "납품업체에 자료 요구하면 끝나는데 왜 솜방망이"

2020.11.30(Mon) 11:52:51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위)가 롯데쇼핑 사업부문들에 대한 순차적인 제재 과정에서 고무줄 과징금 부과 논란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올해 10월 롯데슈퍼에 이어 제재 수위 발표가 12월 3일로 한 주일 연기된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솜방망이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회가 사건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장소인 심판정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과 관련한 자료는 납품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 납품업체들이 유통업체의 요구로 부당하게 투입한 종업원 수, 인건비와 납품 물품 등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경우 정률제 산정 방식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 방식을 적용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액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피해 납품업체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꼼꼼히 했다면 충분히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피해 납품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피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투입된 종업원 수, 인건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다 취합할 수 있다. 노동부와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도 가능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고무줄 과징금 산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B 피해 납품업체 관계자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하는 심사보고서,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속기록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들의 영업기밀 보호라는 이유에서다”라며 “이로 인해 공정위는 제재 수위에 대한 고무줄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오히려 투명한 공개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에 대한 롯데 측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종업원 부당 사용 160억 원을 포함해 5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40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올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지난 10월 5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과징금 22억 원과 1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중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과 관련한 과징금은 1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며 롯데마트와 달리 롯데슈퍼에 대해선 공정위 의결에 대한 불복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당사의 제재 수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정위가 이달 제재를 확정한 편의점업계 1위인 GS리테일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 적발은 없었지만 과징금은 10억 원대에 그쳤다. 롯데마트만 과징금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에 받을 제재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는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 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파견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계약 과정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한 내용까지 삽입하는 경우가 흔해 납품업체로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체가 매장의 매출 신장을 위한 업무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고 인건비까지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고무줄 과징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비즈한국은 올해1월 공정위가 작성한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인 신화유통(신화)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의결서를 확보해 점검해 봤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의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서면 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자사(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 비용 전가, 저가 매입 등 총 5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08억 원을 부과했다. 의결서는 각각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약 1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명시했다. 

 

롯데슈퍼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0월 소회의를 열고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상품 반품, 부당 판촉 비용 부담, 부당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롯데마트의 사례에서 보듯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쯤 완료될 의결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과 관련해선 10억 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3년 5개월간 납품업체 신화 종업원 2782명에 대해 부당 사용했다. 롯데슈퍼는 3년 4개월간 납품업체 종업원 1449명을 부당 사용했다.

 

부당 사용 기간이 유사하고 부당 사용 종업원 수에 있어선 롯데슈퍼의 경우 롯데마트의 52.8%에 해당한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1개, 롯데슈퍼는 156개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두 사건 간 과징금 수준은 10배 이상 차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피해 업체들을 특정했음에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종업원 부당 사용과 관련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지 않아 과징금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경미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2018년 10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조사요구에서 비롯됐다.

 

당시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으로부터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했다. 이정미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2017년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1월 소회를 열고 같은달 26일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 주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의결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전원 합의로 이뤄진다”며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제재수위를 의결하는 소회의에서 1차 합의 불발로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못했다. 두 번째 합의 과정에서 전원합의가 이뤄졌고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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