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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전현직 경영진 '라임사태' 책임론 형평성 논란

금융계 "금감원 제재에 책임자 양 사장 제외 납득 어려워"…대신증권 "라임과 무관한 조직 개편"

2020.11.20(Fri) 14:49:36

[비즈한국] 대신증권이 ‘라임 사태’의 복마전으로 지목되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있다.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이사(60·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중징계로 가닥이 잡히면서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의 조직을 직접 이끈 관리자이자 회사 오너 일가인 양홍석 사장(39)은 제재에서 벗어나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징계를 내렸다. 당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폐쇄·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CEO 중징계를 받았지만 관련 부서를 이끈 양홍석 사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말이 나온다. 사진=이종현 기자

 

하지만 나재철 전 대표는 라임 사태와 무관한 조직을 이끌었다는 목소리가 대신증권 안팎에서 나온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2019년 당시 대신증권 조직도를 보면 나재철 전 대표는 IB사업단, 고객자산본부(하위 부서 제외)를 이끌었다.

 

반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조직은 양홍석 사장이 관리했다는 평이다. 당시 양홍석 사장은 나재철 전 대표가 맡은 사업부와 감사위원회가 맡은 감사담당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이끌었다. 비서·브랜드본부, 경영전략총괄, 경영지원본부, IT본부, 스마트Biz본부, 리서치&스트래티지본부, 홍보담당, 솔루션&프로덕트사업단, WM사업단, 리스크관리담당(위험관리책임자, CRO), 정보보호담당, 준법지원담당 등이다.

 

책임론이 나오는 조직은 WM사업단과 리스크관리담당, 준법지원담당 등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부분을 팔았다. WM사업단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리스크관리담당은 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리스크가 있는 펀드 상품을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준법지원담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들을 직접 관리한 양홍석 사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조직을 이끈 양홍석 사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대신증권 상황에 정통한 A 씨는 “조직도만 봐도 양홍석 사장이 책임이 명확한데 금감원이 왜 제재 대상에서 양 사장을 제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감원이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양홍석 사장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맡고 있던 모든 조직에서 손을 뗐다. 양홍석 사장이 맡던 조직은 김범철 부사장에게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양홍석 사장이 맡던 모든 조직을 부사장에게 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시위 모습. 사진=비즈한국DB

 

대신증권 관계자는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양 사장이 맡던 부서를 부사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양 사장은 그룹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영위원회 소속으로 여전히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양홍석 사장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린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과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제재 선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양홍석 사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현재 라임 사태 관련 제재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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