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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주영 현대 창업주 여동생 부부 묘지, 그린벨트에 불법 조성

정희영 씨 손자 김용석 서한산업 대표가 마련…남양주시 "불법이라 행정처분 예정"

2020.10.16(Fri) 12:17:01

[비즈한국] 김용석 서한산업 대표가 조부모 선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 선영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여동생 고 정희영 씨와 그의 남편인 고 김영주 서한그룹 명예회장이 안장되어 있다.

 

고 정희영 씨와 김영주 서한그룹 명예회장이 잠들어 있는 묘지. 사진=정동민 기자


김용석 서한산업 대표는 조부모의 묘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임야에 조성했다. 하지만 선영이 마련된 토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장소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이다.   

 

김용석 대표는 2005년 7월 조안면의 한 임야 1필지(9117㎡, 2757.89평)를 매입했다. 2009년 9월 김용석 대표는 갖고 있던 임야 옆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조부모 선영을 안장할 장소를 준비했다. 1년 후인 2010년 조부 김영주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이 곳에 묻혔다. 

 

5년 후인 2015년 김용석 대표의 조모 정희영 씨도 사망해 김영주 명예회장 옆에 묻히며 선영이 완성됐다. 밑에는 계단과 잔디 등으로 선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선영으로 가는 길에 조성된 잔디와 계단 등으로 모두 불법 공작물이다. 사진=정동민 기자


남양주시 장묘문화팀 관계자는 “선영이 있는 토지에 묘지 설치를 허가받은 기록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비즈한국과 통화한 남양주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잔디, 묘지 및 공작물 설치 등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는 이장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묘지를 이장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으로 조성된 선영 면적 공시지가의 5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추가로 통화한 남양주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13일 선영이 조성된 장소에 단속을 나갔다. 조성된 선영과 공작물 등 모두 위법으로 설치된 것을 파악했고, 곧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서한산업 관계자는 “해당 내용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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