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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 무덤, 불법으로 19년째 방치

군청 승인 없이 회사 땅에 조성, 장지법·산지법 위반 …대명소노 "사회적 거리두기, 인사이동으로 확인 어렵다"

2020.09.14(Mon) 15:12:47

[비즈한국] 국내 리조트·레저 업계 1위 대명소노그룹의 창업주인 고 서홍송 회장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오너 일가 소유가 아닌 회사가 보유한 땅에 안치된 점도 의혹을 받는다.

 

대명소노그룹을 이끄는 박춘희 회장의 남편이자 서준혁 부회장의 부친인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은 2001년 11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임야에 안치됐다. 그런데 박 회장 일가가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관청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지도 않아 19년째 불법 묘지로 방치해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명소노그룹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이 안치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임야 부지.  사진=유시혁 기자

 

홍천군청 관계자는 “장사법 개정 이후에 허가 없이 조성된 묘지라 장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발과 함께 18년간 불법 묘지를 방치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묘지 이전 관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면서 “산림 훼손 혐의도 함께 고발할 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모두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고 서홍송 회장이 안치된 임야 부지를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가 아닌 계열사인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소노호텔앤리조트(당시 대명레저산업)는 서 회장이 안치된 대곡리 임야 부지(5만 1074㎡, 1만 5449.89평)를 2002년 9월 인근 주민 신 아무개 씨로부터 매입했다.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가 신 씨 땅에 서 회장을 몰래 안치했다가 추후 회사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명소노그룹이 오너 일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창업주의 묘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비즈한국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명소노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본사로 연락했으나, 10일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에도 문의해봤으나 소노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아닌 대명소노 본사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많고, 최근 본사 내부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 당장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만한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서홍송 회장 묘지 인근에 위치한 서 회장 모친 고 김수강 씨의 묘지.  사진=유시혁 기자

 

한편 9일 비즈한국이 고 서홍송 회장 묘지를 찾았을 때, 서 회장의 모친 고 김수강 씨의 묘지를 바로 옆에서 발견했다. 홍천군청은 김 씨 묘지는 장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2000년 1월 장사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김 씨의 묘지가 규정 규격(30㎡)보다 훨씬 크지만, 장사법 개정 이전에 조성된 터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의 묘지도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땅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김 씨가 안치된 대곡리 임야 부지(7933㎡, 2399.73평)를 1990년 4월에 매입해 30년째 보유하고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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