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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인도 위 전동킥보드, 해법은?

업체들 '주차금지' 캠페인 강제성 없어…서울시, 감독 권한 없어 "조례 개정 추진"

2020.09.02(Wed) 19:11:30

[비즈한국]​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각광받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어플을 활용해 대여와 반납이 간편한​ 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올해 12월부터 14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어나며 관련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보에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버스정류장 앞 좁은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 사진=정동민 기자


요즘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다니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직장인 A 씨는 “늦잠을 자거나 시간이 촉박할 때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한다. 쉽게 빌릴 수 있고 교통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라며 전동킥보드 사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들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멈추고 싶은 곳에 아무때나 반납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에 주차된 킥보드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업체들이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가기에 그 외 시간에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방치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옆에 세워진 경우도 많다.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킥보드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무게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움직일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치되어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정동민 기자

 

동대문구 주민 B 씨는 “인도 중앙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놓은 경우를 몇 번 봤다. 좁은 길에 세워놔 통행을 방해한다.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한 상황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5개의 전동킥보드 어플을 다운받은 후 ​직접 확인한 결과 5개의 업체 모두 주차문제를 인지하고 전동킥보드 주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알파카’와 ‘라임’은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행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도록 명시했으며 차도, 보행자 통로 중간, 휠체어 경사로 등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킥고잉, 씽씽, 빔 등의 업체는 스쿨존, 공원 등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상에 ​주차금지지역을 표시하고 공원, 스쿨존 등 공공지역에서 주차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차금지구역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킥고잉 관계자는 “여건상 하루에 한 번 수거하고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불법주차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킥고잉 이용자에게 주차금지구역을 안내해 지키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유킥보드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좁은 도보 위와 점자블럭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정동민 기자

 

자치구마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여부도 상이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서초구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개소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담당하는 유관부서를 마련하지 못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는 관계자는 “아직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정확하게 담당하는 팀이 없다. 업체의 자율적인 수거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인도 주차 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이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니기에 법령상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전동킥보드의 주차구역,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현재 인도 등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들어오며 나타난 성장통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여러 장소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차장을 하나의 문화시설처럼 조성해 이용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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