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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인접 부지 착공, 리모델링 사실상 시작됐다

삼성생명 소유 서쪽 임야에 6층 건물 신축…삼성병원 "치료시설 확장이 목적"

2020.08.05(Wed) 18:31:11

[비즈한국]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이 리모델링 및 확장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자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4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삼성생명보험이 보유한 일원동 부지에 대한 건축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현 삼성서울병원 서쪽 공터를 개발해 건물을 지은 뒤,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삼성서울병원 임시 본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후 기존 본관 및 주요 시설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를 다시 본관으로 사용하게 되며, 신축 건물은 치료시설로 활용된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사진=최준필 기자

 

삼성생명보험은 1994년 11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삼성서울병원을 개원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시설인 본관, 장례식장, 의학연구소는 1994년 11월, 암센터는 2007년 10월, 양성자센터는 2014년 3월, 발열호흡기진료소는 2016년 3월, 삼성LAB은 2016년 4월에 지어졌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건축물은 모두 삼성그룹의 주력사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신축 건물이 들어설 곳은 서울삼성병원 정문 건너편 임야 등(일원동 1○○-4지 외 61필지, 건축면적 9679.15㎡, 2928.46평)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11월 건설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년 넘도록 정지 작업(땅을 평탄하게 고르는 공사)조차 돌입하지 못하고 2019년 9월 강남구청 건축과에 착공 연기 신고를 접수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건설 계획을 수차례 변동하면서 공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설실시계획인가를 승인 받으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새 치료시설을 지을 일원동 부지. 사진=유시혁 기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착공 연기 신고를 접수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4월,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재승인 받아 신축공사에 착공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지을 새 의료시설은 지하 9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15만 4710.74㎡, 4만 6808.28평)로, 공사 예정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다. 시공은 삼성물산, 공사감리는 정림겅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앞서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이 낙후돼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데다 치료시설 확장을 위해 새 의료시설을 짓게 됐다. 완공되면 임시 본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몇 개의 병실이 들어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착공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 잠정 중단된 건지, 현재 정지작업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일원동 부지의 지목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서울병원 정문 건너편에 보유한 일원동 부지는 일원동 1○○-4번지 외 63필지(총면적 6만 8324㎡)이며, 이 가운데 ‘전(밭)’이 28필지, ‘임야’가 16필지, ‘답’이 11필지, ‘도로’가 5필지, ‘대지’가 3필지, ‘잡종지’가 1필지였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용도의 부지 면적은 506㎡에 불과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정지 작업이 완료되면 용도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 승인을 받아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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