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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세, 주식 양도세, 구글세…정부의 세수 늘리기 꼼수

코로나19로 세수 급감에 비상, 증세 안 한다면서 세 부담 늘리기 안간힘

2020.06.26(Fri) 14:14:58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정부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세입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바닥날 우려가 커지면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증세 필요성이 고개를 들지만 정부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암호화폐 세금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구글세’ 도입 등을 통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들 정책은 정부의 기존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점, 주가 하락기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 사실상 증세라는 점, 미국이 보복 관세 부과를 공언한 문제라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293조 5000억 원)보다 13조 8000억 원 줄어든 279조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았던 전망치 291조 2000억 원보다 11조 5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지만 이것도 달성이 불투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을 정부 전망치보다 3조 원 적은 276조 7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향후 5년간 증세보다는 기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추진안을 보면 세율만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꼼수 증세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 정부가 도박으로 간주하던 암호화폐 과세를 세제 개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층의 암호화폐 투자 확산에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거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세수 확보를 위해 음지로 내몰았던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한 셈이다.

 

소액 주식 투자자들을 겨냥한 증세안도 내놓았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23년에는 국내 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번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존치하기로 해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0.25%의 세금으로 연평균 5조 원 수준이며, 개인 투자자 비중은 70% 정도다.

 

정부는 이를 2023년 0.15%로 낮춘다고 밝혔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급락한 국내주식을 매입하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거래량이 늘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증권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부과안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보복관세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련 세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대부분 미국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세는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얻는 영업 및 광고 매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내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강력하게 저항 중이다. 올 6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 측의 협상 교착 선언으로 무산될 정도다.

 

미국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관세를 선언한 상태다. 한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 2위 시장인 미국의 보복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삼성 등에서 받던 세금을 다른 나라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꼼수를 벌이면서도 세수 증가에 최선인 조세감면 제도 개편에는 표를 의식해 소극적이다. 국가재정법에는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국세감면율을 14.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규정을 넘어섰다. 2020년 현재 조세감면 항목은 356개에 달한다. 

 

조세감면 제도는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연장안을 제출하다 보니 폐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폐지된 항목은 단 2개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일몰 연장 법안은 앞 다퉈 제출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기간을 7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6년, 조세특례제한법은 4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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