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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실적 압박 논란 시끌

노조 "유치실적 인사고과에 반영" 사측 "결정된 것 없어" 금융위 "지켜보고 있다"

2020.06.23(Tue) 10:47:52

[비즈한국] KB국민은행이 알뜰폰(리브엠) 사업 승인 부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결정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영업그룹장 역량평가에 리브엠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것. 이는 행원들에게 창구를 통해 휴대폰 판매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은 당초 은행 고유의 업무를 저해하지 않겠다며 리브엠 사업을 승인받았다. 은산분리 규제로 KB국민은행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었다.

 

사측은 영업그룹장이 관련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브엠 사업이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상 경쟁이 불가피해져 은행 고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때문에 금융위와 약속한 부가조건을 이미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브엠 사업 승인 취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대면영업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승인 부가조건 위반 사항과 맞물려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이종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위 인가를 받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위의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출시 1년 안에 100만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현재까지도 달성률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허인 은행장이 힘을 실어 진행한 사업이라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특히 허 은행장은 디지털혁신부문장 출신이기도 하다.

 

KB국민은행은 절치부심 끝에 리브엠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비대면 서비스 중심인 리브엠에 대면 서비스 강화를 추가한 것. 다만 이 같은 행보가 금융위의 인가 부가조건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 리브엠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부가조건 내걸고 금융서비스 판매할 때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금융위는 영업점이나 은행 직원들 사이에 과당 실적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면 은행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리브엠 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자 노조 측은 사실상 판매 채널 확대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단이 있는 서울 여의도 세우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반 행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리브엠 사업 실적에 대한 인사고과이다. 행원의 리브엠 가입자 유치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경우 경쟁적인 가입자 유치로 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리브엠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어떤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리브엠 인가 부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 리브엠과 관련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부가조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답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이 리브엠과 관련해 실적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재차 불거질 조짐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지난 4월 29일부터 지역별 영업그룹장 역량평가 기준에 리브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직들의 업무 평가 권한이 있는 영업그룹장의 평가 항목에 리브엠 사업성과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행원들에게 리브엠 가입자 유치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관리직들이 행원들의 업무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리브엠 대면 서비스 강화를 통한 휴대폰 판매 압박은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위 승인 부가조건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노조측과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중인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사진=KB국민은행 노조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팀원(행원)의 경우 직접적인 고과권자인 팀장, 영업점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하고 영업점장은 직접적인 고과권자인 지역본부장, 지역영업그룹 대표로부터 고과를 잘 받아야 하는 구조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들 행원들이 리브엠 실적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룹영업장 역량평가에 리브엠 사업 내용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룹영업장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룹영업장이 리브엠 사업 내용을 역량평가에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행원에게 실적 압박을 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결국 감독기관인 금융위만 난처해진 상황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금융위의 부가조건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 그동안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구체적으로 부가조건을 어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미뤄왔다. 류 위원장은 “영업그룹장 역량평가에 리브엠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실적 압박을 느끼는 행원들이 상당하다”면서 “은산분리 때문에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지만 금융위가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 알뜰폰 판매를 허용해줬는데 꼼수로 금융위의 부가조건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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