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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숲벨라듀2차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에 땅 팔아 수십억 차익

회사 명의로 9억에 구입해 68억에 조합에 매각…대행사 측, 의혹에 묵묵부답

2020.06.17(Wed) 15:17:53

[비즈한국]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 중인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되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토지 매입 시기가 조합원 모집 초창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대표와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철거 전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풍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는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이 성수동 자택을 135억 원에 매각한 곳이다(관련기사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 성수동 자택 135억 원 매각 '잭팟'). 비즈한국은 이후 사업부지 중 일부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임의로 발급해 이득을 본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거래가 확인됐다.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을 모집한 시기인 2015년 10월 이후 토지 매매 이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은 총 5건이었다. 이 가운데 1건에서 특이점이 발견됐다.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였기 때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5년 11월 지목이 도로인 토지 502㎡(약 152평)를 9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당 101만 6000원으로 총 5억 1003만 2000원이었다. 

 

A 주식회사는 4년여 후인 올해 2월 26일 이 부지를 68억 3325만 원에 되팔아 약 59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거래가는 3.3㎡(평)당 약 4525만 원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9억 9396만 원보다 무려 8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A 주식회사의 대표 B 씨가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업무대행사의 대표인 B 대표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윤을 챙겼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무대행사 대표 B 씨가 2015년 매입한 곳의 지목은 도로다.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목이 일반 대지도 아니고 도로인데 5년 만에 7~8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과도한 부당이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그 사람이 내부 관계자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도 원만히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업무대행사는 해당 건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도 비싼 값을 치르고 매입한 탓에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차 조합 역시 약 4억 원 수준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벌어간 시세 차익을 조합원 돈으로 메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진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토지 매매 시점이 조합원 모집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상으로 ‘부당이득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땅이라는 전제하에 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형사 고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황수 교수 역시 “만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사실이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반대로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업무대행사는 이미 취할 이득을 다 취했기에 손 떼면 그만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나 다름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합이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 원인 중 하나라면 원칙을 떠나 일종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대행사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한국은 B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업무대행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행사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사실이) 기사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4월 8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나 성동구청에서 이를 반려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주택건설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되지 않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자진 취하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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