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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덕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살 길' 보일까

"경제 악화로 구속영장 청구 부담" 검찰 고민 "열흘 내 안하면 청구 안할 것" 전망

2020.06.01(Mon) 13:09:56

[비즈한국] 17시간, 그리고 17시간 30분.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 수사를 받는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수사했다.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부터 이 부회장 소환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혐의는 검찰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법조계 시선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쏠린다.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일 경우 배임 규모가 큰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 부회장 지시는 없었지만, 삼성그룹 차원의 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거인멸 시도 등이 있었던 점 등은 영장을 청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평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변수라고 지적한다. 한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고발부터 소환까지 1년 6개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6일 17시간 수사에 응한 그는, 29일에는 오전 8시 20분쯤 출석해 다음날 오전 2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된 그룹 경영권 승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췄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전현직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더욱 고민하는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할 경우, 영장청구 필요성을 높게 본다. 사실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 실제 삼성그룹 측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재경팀 이 아무개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 아무개 부사장, 박 아무개 부사장 등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영장 청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경제 악화, 검찰에 부담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이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 등은 검찰에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재계 1위 삼성에 대한 영장청구 시 고용시장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검찰이 가장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기업 특수 수사에서 가장 첫 판단은 ‘수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가’이다. 너무 잘나가서 흔들려도 괜찮거나, 너무 안 좋아서 수사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때 수사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수사팀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에 따라 추가 소환 조사 및 이 부회장 포함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사안을 잘 아는 법조인은 “검찰을 포함, 삼성뿐 아니라 청와대도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주일에서 10일 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귀띔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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