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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계열 남도문화재단, 공익사업보다 임대업 비중 큰 사연

신사옥 토지 지대 대신 3개층 사용권 받아 임대…7년간 지출한 공익목적사업비는 총수입의 8.3%

2020.05.07(Thu) 22:20:32

[비즈한국] 호반건설과 특수관계인 남도문화재단이 본업인 공익문화사업보다 임대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2019년 지어진 호반건설 서초사옥(호반파크)의 토지주는 남도문화재단으로, 남도문화재단은 건물주인 호반자산개발로부터 토지 임대료 대신 사옥 3개층의 사용권을 받아 임대 수익을 내고있다. 

 

호반자산개발은 호반건설이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남도문화재단은 호반건설과 기타특수관계인인 공익(비영리)법인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신사옥 호반파크 2관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호반건설 신사옥(호반파크)은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나들목(IC) 인근에 2개 동(1관, 2관)으로 지어졌다. 호반파크 1관은 2910㎡(880평)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1만 8937㎡, 5728평), 호반파크 2관은 6910㎡(2090평)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연면적 4만 5564㎡, 1만 3783평) 규모로 지었다. 현재 호반파크 2관에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호반산업, 호반베르디움 등 호반그룹 전 계열사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관은 임차인 모집 중이다.  

 

호반건설 신사옥 토지는 호반건설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 이 소유하고 있다. 두 재단은 ​신사옥 착공에 앞서 ​2011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각각 호반파크 1관과 2관 부지를 198억 7810만 원, 436억 9120만 원에 사들였다.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부인이며, 윤주봉 남도문화재단 이사장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친인척 관계다. (관련기사 [단독] 호반건설 우면동 신사옥 부지가 '문화재단'으로 간 까닭

 

호반파크 1관​의 땅과 건물은 모두 태성문화재단​이 소유한 반면 호반파크 2관은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다르다. 남도문화재단은 2015년 신사옥 신축에 앞서 호반파크 2관 부지를 호반자산개발(당시 우방이엔씨)에 40년간 장기 임대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르면 호반자산개발은 이 부지에 호반파크 2관을 지어 사용하고,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재단에 무상 기부한다.

 

임대 약정 월임대료는 1억 3563만 7000원으로, 2년마다 토지를 재평가해 재산정키로 했다. 호반자산개발은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5년 5월 호반파크 2관 착공에 나섰다. 호반파크 1관 부지 소유자인 태성문화재단은 그보다 두 달 앞서 호반베르디움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신축 공사 첫 삽을 떴다.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신사옥 ‘호반파크 1관’(오른쪽)과 ‘호반파크 2관’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준공을 2년 앞둔 2017년 남도문화재단과 호반자산개발은 계약을 변경했다. 변경 요지는 호반자산개발이 남도문화재단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대신 3개층(4~6층) 사용권을 주는 것이다. 호반자산개발이 재단에서 빌린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465억 400만 원이다. 여기에 건물 준공 전까지의 1년 6개월치 토지 사용료 24억 4100만 원을 합하면 ​489억 4500만 원이다. 

 

반면 재단이 호반자산개발로부터 받은 3개층 수익권의 감정평가액은 410억 62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호반자산개발은 차액 78억 8300만 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전환임대가율 3.5%를 적용해 매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호반자산개발이 재단에 내고 있다. 

 

남도문화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호반자산개발은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년 토지 임대료로 2억 7600만 원을 냈다. 신사옥이 준공된 2019년부터는 토지 임대료 2억 7600만 원과 상가임대료 2억 1496만 3000원을 추가로 내기 시작했다. 호반자산개발이 3개층을 재단에 통임대해준 뒤 호반자산개발이 사용하며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도문화재단 측은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고정적인 기부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도문화재단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인 남도문화재단 입장에서는 토지 임대료만 받는 것보다 건물 사용 및 수익 운영권을 받는 게 재단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임대차계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감정평가를 해서 재단에서 문화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에 유리한 쪽으로 건물 사용 및 수익 운영권을 활용하게 됐다. 재단 이사장이 김상열 회장과 친인척 관계인 건 맞지만 재단 회계와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남도문화재단 공익사업 추진 실적은 어떨까. 재단 설립 해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공익목적사업비로 쓴 돈은 12억 6185만 원으로 연 평균 1억 8000만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재단 총수익 151억 5947만 원의 8.3%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총수익 12억 1500만 원 중 3억 2656만 원(26.9%)을 공익목적사업비로 썼다. 2019년 수익 중 호반파크 2관 사례처럼 부동산 임대 및 대여로 창출한 기타사업수익은 7억 6518만 원을 차지했다.

  

다만 공익목적사업비 비중이 재단의 공익사업 실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술품 구매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산서류에 따르면 2019년 남도문화재단 총자산 677억 6086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자산은 108억 7777만 원(16%),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자산’은 568억 8309만 원(84%)이다. 고유목적사업자산에 포함된 예술품은 38억 3325만 원(5.7%)을 차지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 대부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처리 한다. 자산으로 처리한 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면 비용은 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형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경우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았지만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공익법인이 미술품을 사서 재단 자산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비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남도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문화예술작품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 전시 △문화예술분야 학술 및 전시회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문화예술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사업 △미술관, 종합문화예술관의 건립 및 운영 등이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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