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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임원 해임안 발의' 표류하는 반포1‧2‧4주구

조합원 267명 소송으로 1심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해임대표단과 조합 갈등 갈수록 커져

2020.04.23(Thu) 11:05:39

[비즈한국]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로에 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반포1‧2‧4주구​) 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집행부 해임을 추진한다. 조합 임원진이 직무유기 및 태만,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해임 사유다. 총회 발의자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를 가를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인단 다수가 임원 해임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 해임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사진=차형조 기자

 

정비업계와 ‘반포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발의 대표단(해임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합원 20명으로 꾸려진 해임대표단은 오는 6월 21일 임원 해임 및 직무 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대상 임원은 오득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10명이다. 이들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임원진을 해임하고, 해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사 3명을 중심으로 해임 총회 직후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에 나설 계획이다. 

 

해임대표단 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임원진의 직무유기 및 태만, 관계 법령 위반 등이다. 이들은 해임총회 소집 발의서에서 “조합원과의 소통과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함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는 △시공사의 약속 이행 촉구 의무 해태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임무 태만 및 소송 대응 실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대응 △방만한 조합 운영 △정비계획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기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의 토지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이주비 대출 불가 및 막대한 조합원 피해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허 아무개의 득세 등이 제시됐다. 

 

쟁점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취하 여부다. 앞서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25+54평형’ 분양 신청을 못하도록 막은 반포1‧2‧4주구 조합의 분양 절차가 소송인인 조합원 267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했다. 현재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합원 207명 중 다수가 조합 임원 해임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해임대표단 측 주장이다. 

 

반포1‧2‧4주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뜻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이 개발 비용과 인근 집값 상승분을 빼고도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반포1‧2‧4주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다수 재건축단지는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냈다. 앞서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짜야 해 환수제 적용대상이 된다.

 

‘반포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발의 대표단(해임대표단)’​ 측 조합원 20명이 소집한 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공고문.

 

해임대표단 관계자는 “2017년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포함해 4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어느 재건축단지나 송사에 휘말리기 마련이지만 소송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려는 등 조합 집행부가 대화와 설득에 나서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현재 남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인 207명 중 다수가 지금 집행부가 해임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임원진 해임 총회 발의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포1‧2‧4주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은 한 번도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 적이 없다. 현재 임원의 임기는 9월 10일 만료되기 때문에 7~8월 임원 선출을 할 예정인데, 6월에 임원 해임 총회를 연다는 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후에 또 다시 임원 선출 총회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해임안을 가결하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100%가 해임안에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1·2·4주구 건물 80개 동을 정비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56개 동(5335세대, 조합원 분 3538세대)​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총사업비가 10조 원(공사비 2조 7000억 원)에 달해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북쪽 37만 484㎡(11만 2071평)가 대상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는 구반포역 지상에 놓인 ‘신반포로’를 기준으로 북쪽의 1‧2‧4주구와 남쪽의 3주구가 각각 조합을 꾸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포1‧2‧4주구 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린 이래로 △2013년 9월 조합설립 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시공사(현대건설) 선정 △2018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향후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시공사 선정 무효’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명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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