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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냐 상표 보호냐' 포마샵에 딴지 건 푸마 속내

전동킥보드 판매사 '포마샵' 상표출원 취하 요청…전문가 "해외 유명기업 전략"

2020.04.14(Tue) 16:13:06

[비즈한국] 전동킥보드 판매업체이자 인기 유튜브 채널 ‘포켓매거진’을 운영 중인 ‘포마샵’이 상표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포츠의류 브랜드 ‘푸마’가 상표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서인데,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막을 취재했다. 

 

포마샵은 스포츠 브랜드 푸마로부터 상표출원 취하 요구를 받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포마샵 캡처


#출원은 1년 4개월 전, 대기업 이의제기에 등록 여부 불투명

 

포마샵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전동킥보드 판매업체로, ‘포켓매거진’이라는 전동 제품 전문 리뷰 유튜브 채널로 인기를 끌었다. ‘​포마’​는 포켓매거진의 약자로,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4월 14일 기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5만 4100명이다.​

 

2018년 11월 포마샵은 12류 수송기계기구, 35류 광고업, 28류 운동용품에 대해 ‘Poma#’​이라는 이름의 도형복합 상표를 출원했으며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출원공고가 됐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출원공고 상태 중 스포츠의류 브랜드 ‘​푸마’​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돼 현재까지 다투고 있다. 

 

푸마 측은 지난해 9월 포마샵에 내용증명을 보내 “​푸마의 표장과 그 외관 및 호칭이 극히 유사하며,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푸마 상품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상표출원을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포마샵 측은 상표출원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푸마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치원 포마샵 대표는 “상표가 비슷하지 않을뿐더러 업종도 전혀 다르다. 포마샵은 2016년부터 블로그 작업,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실제 판매를 해왔다. 그런데도 푸마 측은 간판 철거비용 부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며 이름을 바꾸라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 측 변리사는 이 분쟁이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한다. 대기업과 싸우는 게 부담이지만 ‘포마’라는 캐릭터로 시작한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갑질일까, 상표권 보호 전략일까

 

김영두 특허법인 인벤싱크 변리사는 “‘푸마’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유사한 정도가 낮고 ‘포마샵’이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두 상표는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인다. ‘포마샵’이 상표권 분쟁에서 지더라도 당장 가게 이름이나 유튜브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푸마 측에서 조치를 취할 시 이름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마의 대처는 해외 유명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상표권 관리 방식 중 하나다. 김영두 변리사는 “‘조금이라도 유사할 시 소송을 걸 것, 접근하지 말아라’며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자 상표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푸마는 모니터링을 자주 하며 넓은 범위로 이의신청을 하는 식으로 상표권을 관리하는 것 같다. 많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로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영세업체의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대표적인 기업은 에너지 드링크 업체 ‘몬스터 음료’다. 몬스터 에너지는 ‘몬스터’가 포함된 상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MONSTER’​가 포함된 상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몬스터 음료’ 측은 소규모 카페가 등록한 ‘망고 몬스터’ 상표가 자사의 것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상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나, 몬스터 음료는 결정에 불복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원심 판단 유지로 결판이 났지만, 영세업체가 져야 할 비용적·시간적 부담은 적지 않았다.

 

김치원 포마샵 대표는 “현실적으로 푸마 같은 초일류 기업과 작은 전동킥보드 판매점의 법적 분쟁은 동등한 처지에서 이뤄질 수는 없다. 이런 분쟁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순 없다. ‘포마’는 5년 넘게 운영해온 ‘포켓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써온 캐릭터다. 가만히 앉아 이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독일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푸마’는 한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 ‘푸마코리아 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푸마코리아 측은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진위를 확인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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