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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캐피탈, 수천억 내부거래에 회계기준 '오락가락' 공시 논란

항목별, 기간별 다른 기준 적용해 투자자 혼란…메리츠캐피탈 "회계기준에 부합해 문제없어"

2020.01.09(Thu) 17:54:43

[비즈한국] 메리츠캐피탈이 사업보고서 상 수천억 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계상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기별로도 적용 기준이 달랐다. 이 때문에 특정 거래가 장부에서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현상까지 발견된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메리츠캐피탈의 재무·영업 상황을 파악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리츠캐피탈의 내부거래 계상 기준이 시기별, 항목별로 달라 이해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강남구 메리츠타워. 사진=박정훈 기자

 

2019년 3분기 ​메리츠캐피탈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메리츠캐피탈은 2018년 3분기 누적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상으로 1009억 5960만 원의 ‘매출거래’를 계상했다. 거래 내용은 ‘대출자산의 양수도’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매출거래는 메리츠캐피탈의 영업수익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메리츠캐피탈의 개별 누적 기준 영업수익은 3859억 9330만 원이다. 항목별 수익을 살펴보면 이자수익 2717억 6453만 원, 수수료수익 289억 50만원, 리스수익 563억 2344만 원, 금융투자상품수익 52억 5638만 원, 기타영업수익 237억 4390만 원 등이다.

  

메리츠캐피탈 관계자는 “재무제표 주석에 나와 있는 매출거래는 ‘매출거래 등’으로 표기돼 있듯 매출거래가 발생한 총액 기준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제조업의 매출격인 영업수익 상에서 해당 거래는 ‘순액’을 기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기업 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재무제표 주석 상 매출거래와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 기준이 다른 점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메리츠캐피탈은 하나의 사업보고서 상 동일한 항목 안에서도 두 가지 회계기준을 적용했다.

 

2018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상 내부거래를 보면 해당 기간 메리츠캐피탈은 메리츠화재와의 1009억 5960만 원의 매출거래(대출자산의 양수도)를 계상했다. 매출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다. 하지만 전년(2017년) 발생한 메리츠종금증권과의 1202억 4969만 원의 매출거래(대출자산의 양수도)는 누락했다.

 

메리츠캐피탈 관계자는 “2018년 당기는 매출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지만, 전기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면서 “이 역시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부거래는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항목인데 동일한 거래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A 회계사는 “금융사 거래에서는 순액을 기준으로 영업수익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순액을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반영했다면 내부거래 매출거래 역시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영업수익과 재무제표 주석 내부거래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주석을 달아 혼동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항목 안에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 점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B 회계사 역시 “재무제표 주석 역시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라면서 “같은 항목 안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해관계자가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재공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안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재 수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에 의거해 사안의 중요성,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은 회사 및 임직원, 감사인 등이다. 회사 및 임직원의 경우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당 임원이 해임(면직) 권고될 수 있다. 감사인의 경우 해임을 권고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최대 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메리츠종금증권과의 매출거래를 살펴보면 ​메리츠캐피탈은 시기별로도 내부거래 기준을 달리한 점을 알 수 있다. 메리츠캐피탈은 2017년 3분기 사업보고서까지 메리츠종금증권과 1202억 4969만 원의 매출거래(대출자산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연말 사업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

 

메리츠캐피탈의 내부거래 기준이 항목별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진=임준선 기자

 

메리츠캐피탈 관계자는 “분기별로 사업보고서 기준과 연말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이 달라서 연말 사업보고서 상 매출거래가 누락했다”면서 “이 역시 회계기준에 부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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