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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 2개 때문에…빅히트엔터 'BTS' 상표 등록 거절당했다

국내 화장품 회사 'B.T.S' 선등록, 'BTS'는 '동일 유사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

2019.11.20(Wed) 12:22:52

[비즈한국]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엔터)가 10월 17일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가진 화장품회사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엘앤피코스메틱의 브랜드 메디힐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와 BTS를 브랜드모델로 기용한 ‘엘앤피코스메틱’은 “드림스코리아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올해 10월 17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엘엔피코스메틱은 화장품 브랜드 ‘메디힐’을 판매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앞선 4월에도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취소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드림스코리아는 현재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이라는 브랜드로 향수와 비비쿠션 등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표는 2015년 8월 등록됐으며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5년 9월이다. 상표 출원은 방탄소년단(BTS)이 데뷔한 2013년 이후인 2014년 10월이다. 

 

드림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 제품의 포장에는 ‘B.T.S 비티에스’가 아닌 ‘BTS’로 표기돼 있다. 사진=드림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드림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백 투 식스틴’ 상표명이 ‘B.T.S 비티에스’가 아닌 ‘BTS’로 표기돼 있다. 드림스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홍콩, 호주, 폴란드, 태국, 베트남, 중국의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드림스코리아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 이번에 논란이 된 ‘백 투 식스틴’​ 외에도 ‘​드림스킨(DREAMSKIN)’​, ‘레디(​REDDY)’​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빅히트엔터와 함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엘앤피코스메틱은 2018년부터 브랜드 메디힐의 마스크팩 제품을 방탄소년단과 협업하면서 ‘BTS 효과’​를 톡톡히 봤다. 엘앤피코스메틱 관계자는 “해당 내용(상표권 관련)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빅히트엔터는 ‘BTS’라는 상표로 180개가 넘는 종류의 상품을 출원했다. 그중 2018년 03류(기능성 화장품 외)로 출원한 상표가 드림스코리아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 통지를 받고 이후 출원심사처리 보류 상태다. 빅히트엔터는 심사가 거절된 4월에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가진 드림스코리아 측에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는 특허심판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무효 심판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드림스코리아 측은 “라벨 아래쪽에 ‘BACK TO SIXTEEN’이라고 표기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드림스코리아 관계자는 “2012년 ‘BACK TO SIXTEEN’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홈페이지 주소에 해당)을 사놨다. BTS와 관계없이 존재하던 브랜드다. 수출 전용으로 만든 브랜드라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없었는데 빅히트엔터 쪽에서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고 나서 상표권 소송을 걸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빅히트엔터와 빅히트엔터를 대리하는 제일특허법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리사는 “상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기 전에 드림스코리아가 상표를 출원했더라도 실제 사용에서 해당 업체가 점을 뺀 ‘BTS’​라는 표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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