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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불법텐트' 과태료 100만 원, 단 1건 단속됐다

1만 9265건 적발됐지만 '계도' 처분…서울시 "바뀐 규정 모르는 선의의 시민 위한 것"

2019.11.19(Tue) 18:29:32

[비즈한국] 한강공원 내 ‘밀실 텐트’를 금지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서울시가 그늘막 텐트 설치 기준을 만들고 6개월 동안 1건의 단속(과태료 처분)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된 나머지 위법 사례 1만 8161건은 모두 계도 처리했다. 계도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줄었다.

 

단속전담반이 설치 기준 위반 텐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벌였고, 규정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높아져 계도 실적도 줄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요건을 갖춘 텐트에 한해 허용하던 텐트 설치를 11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내년 3월까지 한강에 ‘하천 휴식년’을 준다.

 

지난 4월 주말 텐트촌으로 변한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4월 22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밤 9시까지에서 두 시간 앞당기고, 공원별 텐트 설치 허용 구역도 지정했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하고, 4면 중 2면 이상을 열게끔 했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성범죄나 풍기문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난립한 텐트가 공원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배출을 높인다고 봤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1차)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한강공원 텐트 설치 기준 강화 후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은 1명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이촌한강공원에서 텐트 설치 허용 기준을 위반한 한 시민이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무단 야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린 첫 사례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설치 기준을 위반한 ​텐트에 대해 계도를 시도했지만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공공안전관을 폭행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시민은 폭행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단속에서 텐트 설치 기준을 위반한 나머지 시민은 모두 ‘계도’ 처리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무단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계도실적은 1만 9265건으로 2108년 같은 기간보다 18%(4369건) 감소했다. 새로운 텐트 설치 기준이 마련된 4월 이후로는 1만 81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776건) 줄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바뀐 규정을 모르고 텐트를 설치한 선의의 시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치 허용 기준 위반 텐트는 대부분 계도 처리하고 있다. 공원 밖에서는 언론 보도, 공원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방송 안내로 텐트 설치 규정을 홍보해 규정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높아져 계도 건수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한강공원 내 지정 구역 밖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한다. 시‧도지사가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하천 내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46조에 근거한다. 

 

야영‧취사는 한강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과태료가 가장 높다. 단속에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지정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거나(3만 원),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7만 원), 공원 내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10만 원)의 10배 이상이다. 과태료가 동일한 행위는 어분이나 떡밥 등을 사용한 유어행위가 유일하다. 조례 제정 이후 무단 야영‧취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은 모두 4명이다. 올 10월 야영 행위로 적발된 시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단 취사(2017년 3건, 2018년 1건)로 적발됐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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