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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빅뱅의 마지막 퍼즐 '태양 빌딩'은 괜찮나

횟집·의약품도매업체·헬스장까지…서류상 용도와 실제 다르지만 법적 문제 없어

2019.08.01(Thu) 18:51:15

[비즈한국] ‘​빅뱅’ 대성의 빌딩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4월 그룹 빅뱅 멤버 대성(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 빌딩의 업소 5곳 중 4곳에서 시설기준 위반을 적발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했고, 나머지 세 업소는 일반음식점인데도 허가 없이 ​음향기기를 ​설치해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 ​이 빌딩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4026.1㎡, 1218평)로 대성이 2017년 310억 원에 사들였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6일 군 복무 중인 대성을 대신해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나 마약 유통이 이뤄졌는지, 대성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드래곤(권지용)과 탑(최승현)의 마약 투약 혐의, 승리(이승현)의 ‘버닝썬 스캔들’에 이어 이번 대성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구설에 오르지 않은 유일한 멤버인 태양(동영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양 빌딩’에는 문제가 없을까. 1일 ‘비즈한국’​이 태양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G 빌딩을 찾았다.

 

빅뱅 멤버 태양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G 빌딩 전경. 사진=차형조 기자

 

태양은 2016년 5월 지하 1층~지상 7층(연면적 1535.36㎡, 464평) G 빌딩을 7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다음 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미뤄 매입액 중 24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빌딩에는 라이브카페(지하 1층), 횟집(1층), 의약품보관소(2층), 의약품도매업체(3층), 외국계 국제물류업체(4층)와 생명공학 회사(5층), 헬스장(6층), 회의실(7층) 등이 입점해 있다. 보안 장치로 출입이 통제된 7층 ‘회의실’을 제외하곤 모두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층에 입점한 의약품도매업체는 인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의 거래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액 226억 원을 달성했다. 6층에 입점한 헬스장은 배우 정려원, 주지훈, 가수 션(노승환) 등 유명 연예인을 트레이닝 한 곳으로 알려졌다. 

 

1층에 걸린 층별 안내. 사진=차형조 기자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곳도 있었다. 왼쪽부터 2층, 6층, 7층 모습. 사진=차형조 기자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곳도 있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빌딩의 용도는 2층 ‘일반음식점’, 6층과 7층은 각각 ‘학원’이다. 하지만 층별 안내를 보면 2층 ‘일반음식점’은 의약품보관소로, 6층과 7층 ‘학원’은 헬스장과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7층은 굳게 문이 닫힌 채 오가는 사람이 없어 실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도와 다른 영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관할구청 설명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건축물은 같은 용도에 속한 다른 세부 용도로 변경할 때 혹은 상호 용도를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 용도로 기재된 해당 빌딩의 6층, 7층은 면적이 500㎡가 넘지 않아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500㎡ 미만의 헬스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의 변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2층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는 의약품보관소의 경우 3층 의약품도매업체에 딸린 부속 시설로 볼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 2종근린생활시설, 의약품판매점이 1종근린생활시설로 이 역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보건소 약무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상 의약품도매점이 입점할 건축물의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의약품도매점이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미뤄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의약품도매업체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자율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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