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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민국 배우"라던 월드스타 김윤진, 국적은 '미국'

'로스트' 촬영 당시 미국 시민권 취득, 소속사 "세금 문제 때문…숨길 이유 없어"

2019.04.26(Fri) 11:58:21

[비즈한국]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김윤진 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그간 김 씨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드라마 ‘로스트’ 시리즈 촬영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난 대한민국 배우”라던 배우 김윤진 씨가 7~8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진은 1996년 국내 TV 드라마 ‘화려한 휴가(MBC)’로 데뷔했고, 1999년 영화 ‘​쉬리’​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학창시절을 보낸 덕분에 유창한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했다. ​2004년 미국 ABC 드라마 ‘로스트’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김 씨의 부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본인은 취득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었다.

 

‘비즈한국’은 김 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등기부에는 김 씨가 ‘미합중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김 씨는 2017년 6월 전용면적 약 152㎡(약 46평)의 트리마제 한 채를 25억 원에 구입했다. 2016년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 전세 계약 때도 전세권자는 ‘미국 김윤진’으로 기록돼 있다. 2012년 소속사인 자이온이엔티 사내이사로 등기했을 때도 김윤진의 국적은 ‘미합중국인’이었다.

 

김윤진 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드라마 ‘로스트’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다. 소속사 대표이자 남편인 박정혁 자이온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미국 활동을 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로  7~8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이미 영화계에서는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윤진이 군대 문제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숨길 만한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배우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할리우드 진출을 시도했던 국내의 한 배우는 “해외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배우에게 밀린다.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다. 프로듀서 미팅까지 갔다가 시민권이 있는 현지 배우에게 밀린 경우가 많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김윤진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드라마 ‘로스트’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다. 사진=연예가중계 영상 캡처

 

포털사이트 등에 배우 김윤진을 검색하면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나온다. 김 씨가 해외 활동을 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전혀 보도된 바 없기 때문이다. 소속사도 포털사이트에 김윤진의 국적을 변경 요청하거나 방송 등이 그녀의 국적이 한국인 듯 보도해도 정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

 

김윤진도 ‘코리안 아메리칸(한국계 미국인)’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한국 배우’라 소개해왔다. 김 씨는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종종 “국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난 한국 배우”라고 언급했다. 시민권 취득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배우가 직접적으로 ‘한국’ 국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대한민국 배우’라고 말한 경우는 있지만 그건 지금까지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김윤진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표기돼 대중이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없다. 포털사이트 국적 표기의 경우 소속사가 아닌 포털사이트에 문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줄였다. ​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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