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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충동 'CJ오너빌라'에 흔적만 남은 대물반환예약의 정체

고 이맹희 소유 예정 건물, 실물 없는데 등기만 남아…CJ "단순 행정착오, 바로잡을 것"

2019.04.18(Thu) 16:19:39

[비즈한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맏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J 건설사로부터 생전에 돌려받기로 했던 부동산 자산을 돌려받지 못했고, 아직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나 아들 이재현 회장, 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런데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었던 부동산 자산이 22년 전 임의로 철거된 정황이 포착됐다. 무슨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2015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진=비즈한국DB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에 위치한 고급 연립주택 A 빌라는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고문과 아들 이재현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J 건설사가 1996년 1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305.15㎡, 394.81평)로 지은 연립주택을 손 고문이 1·2·4층을, 이 회장이 3층을 이듬해 4월 동시에 매입했다.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사망 전까지 손 고문과 함께 4층에 거주했으며, 현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도 손 고문이 소유한 2층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A 빌라가 ‘CJ 오너 빌라’로 통한다. 

 

A 빌라 부동산등기부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물’이 나온다. 건물등기부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87년 7월 완공된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4.83㎡, 25.66평)의 단독주택으로, 1994년 11월 J 건설사에 매각됐다. J 건설사는 건물 매입 5일 만에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손복남 고문이 거주하는 장충동1가 소재 A 빌라.  사진=유시혁 기자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예약’이라 기재돼 있다. J 건설사가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미리 약속해둔 것이다. 만약 J 건설사가 채무를 갚았다면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말소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맹희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여 흘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비즈한국’이 12일, 15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A ​​빌라 소재지를 찾아가보니 J 건설사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던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철거되었다면 건물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이 부지에는 손복남 고문,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이 거주하는 A 빌라만 남아 있다.

 

한편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J 건설사는 1994년 11월 건물을 매입하고 5일 만에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며, 15일 후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A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승인을 받아 1996년 1월 A 빌라를 완공했다. J 건설사가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넘겨주기로 한 건물을 22년 전 철거한 후 A 빌라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A 빌라의 경비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J 건설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주기로 했던 건물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부지에는 A 빌라만 남아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비즈한국’은 J 건설사의 K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지만 K 씨를 만날 수 없었다. 대신 K 씨의 부인 B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남편이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떠났다”면서 “남편 홀로 운영하는 조그마한 건설사라 대기업 총수를 알 리가 없다. 이맹희 명예회장과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본 이름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대물반환을 예약한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그룹 측은 “현재 이맹희 명예회장은 별세했고, 손복남 고문은 와병 중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등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일 뿐이다. 법무사를 통해 행정상 착오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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