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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8350원인데 알바 광고에선 1만 원 '꼼수' 논란

'주휴수당' 포함 관행으로 1만 원 돌파…알바천국 "시스템 개선 검토"

2018.07.20(Fri) 18:05:11

[비즈한국]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는​ ‘시급 1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휴수당을 합쳐 시급을 홍보하는 관행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16.38%), 2019년 8350원(10.89%)으로 올랐다. 현 상황에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은 불투명하다.

 

‘비즈한국’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채용포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채용공고를 낸 기업들의 문제점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여전히 ‘시급 9040원’(최저임금 시급 7530원+주휴수당 1510원)을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관련기사 알바 채용공고 도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9040원’의 비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그간 주휴수당을 합쳐 단기 인력을 모집한 CJ푸드빌(계절밥상, 빕스 등),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애슐리, 자연별곡 등),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알바몬, 알바천국 등의 아르바이트 채용 포털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 시급을 포함한 금액으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공지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사진=알바천국 페이스북

 

따라서 이들 업체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기본시급인 것처럼 채용공고를 올릴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관행을 모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임금 시급만으로 채용공고를 냈다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올린 지 한 달 넘도록 구하지 못한 적이 있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냈더니 검색창의 마지막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꼼수를 부린 기업에 밀렸던 것”이라며 “정직하게 최저임금 시급을 올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아르바이트채용포털 운영업체가 하루 빨리 시스템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알바천국 운영업체인 미디어윌네트웍스는 ‘비즈한국’의 취재 요청에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근에서야 시급 입력 문제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인사담당자가 채용공고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공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창을 띄우거나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시급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 측은 “담당자가 모두 여름휴가를 떠났다”며 “내주 중 공식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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