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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부터 KAI까지, '문 검찰' 가이드라인 보인다

‘문무일호’ 사정수사 제대로 시작…적폐 청산과 민생 두 갈래

2017.07.14(Fri) 22:57:39

[비즈한국] “검찰총장실은 비어 있지만, 문무일 총창 후보자는 현역이자 특수통이잖아요. 다 보고 받고 있을 겁니다. 이제 문무일호 검찰의 사정수사가 제대로 시작됐다고 봐야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하며 몸 풀기에 나선 검찰. ‘민생’ 수사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검찰이 14일에는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고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 검찰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 발 의혹들과 함께 앞선 정부 주요 부처의 잘잘못을 들춰내는 적폐 청산 수사, 그리고 갑질 기업 청산과 같은 이번 정부의 상징성이 될 민생 수사로 말이죠.”

 

‘윤석열호’로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정부의 ‘적폐 청산’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는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사업 관련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실무자들을 고발한 건을 배당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이미 준비해왔던 사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감사원 국세청 등과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고발 접수 날짜 등을 미리 결정한다”며 “최강 화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아니냐. 특수1부는 미리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보고 문건 작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관세청 직원들 내사를 진행해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한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 역시 자연스레 수사 대상으로 올랐는데,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1부에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제대로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 

 

특수 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첫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수사를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며 “관세청의 일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에 대한 확인과 청와대의 관여 여부가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겠지만, 한화와 롯데 등 이번 면세점 선정 과정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화 등도 이번 수사에 대비해 대형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려고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만큼이나 ‘민생’ 방향으로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논란이 된 햄버거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국민건강 의료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곳. 법조계서는 형사 책임 입증이 쉽지 않은 이번 사건 배당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을 놓고, 갑질뿐 아니라 민생으로 검찰 수사 테마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기계로 수많은 주문을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지금 다시 재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입증이 어려울 때 언론의 관심이 높으면 뭉개는(천천히 처리한다는 의미)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수사팀이 혐의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과 함께 진행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맥도날드 역시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정하고 수사 대비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청와대에서 어제 긴급 브리핑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앞선 정부에 대한 수사는 앞선 모든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경찰과의 알력 다툼이 변수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경찰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가능성’을 앞두고 운전기사 폭행 논란이 불거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내사’를 선언하지 않았느냐.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인 폭행에 대해 내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수사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고발 조치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이는 앞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건과 같이 굵직한 수사에 경찰도 분명히 참여하겠다는 의사 전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몇 수사 아이템을 놓고는 검찰과 경찰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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