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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보다 천원이나 싸게’ 약국, 타이레놀 때문에 울상

편의점 8알 2600원, 약국 10알 2000원…한국존슨앤드존슨 “판매가는 판매처의 몫”

2016.10.09(Sun) 00:31:29

편의점 직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국과 편의점에서 동시에 판매 중인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500㎎의 편의점 판매가를 두고 불공정하다는 약사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포장단위가 일반의약품(약국)은 10정,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은 8정으로, 편의점이 2정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550~600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즈한국’이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내 약국 10개소와 3대 편의점 브랜드(세븐일레븐, CU, GS25)의 타이레놀 500㎎​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약국은 2000원(1정당 200원), 편의점은 2600~2650원(1정당 325~331원)이었다. 편의점처럼 약국에서도 한 박스에 8정 단위로 판매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약국의 판매가는 160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판매가가 1000~1050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에서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똑같은 약품인데 2정이나 적은 안전상비의약품이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약국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거나 편의점에서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의 말대로 편의점과 약국의 공급가를 조사해 실제 마진을 계산해봤다. 그랬더니 약국이 300원, 편의점이 1057~1107원으로 편의점이 약국보다 마진이 3.5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판매원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판매가는 판매처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편의점 브랜드 본부 담당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마진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 때문에 판매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약국도 판매가를 높이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

 

약사들은 타이레놀 유통업체로부터 권장소비자가를 제안받고, 일부 강요를 받아왔으며, 약국간 과다한 경쟁에 눈치보느라 판매가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약사는 ​​​“​편의점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유통업체로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약사는 “올해 초 공급가가 5% 인상돼 판매가를 인상하고 싶었지만, 인근 약국이 전부 2000원에 판매하다보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일각에서는 편의점 타이레놀 500㎎​의 판매가를 두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약사는 “포장단위와 판매가가 다르다는 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600원이 적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연간 판매량을 환산하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 500mg.


실제로 약국과 편의점의 포장단위 및 판매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속았다고 얘기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부산시민 이승민 씨(27)는 “​집 근처에 약국이 없다보니 급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산 적이 있다”​면서 “최근 약국에서 2000원에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약국 타이레놀이 2정이나 더 많았다. 편의점에서 덤터기를 썼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판매가 논란에 대해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의 포장단위가 8정인 이유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성인 기준 일일 최대 용량이 4000㎎​이기 때문”​이라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약국과 편의점에 판매가를 권장할 수 없다. ​전국 약국의 판매가가 1600~3000원으로 고르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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