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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복마전] 성폭행구속 M사 대표 적반하장

사문서위조·성폭행 등 징역3년…부실상조 인수 ‘협회’ 만들어 인가 압박·고소전

2016.09.08(Thu) 23:32:06

M 상조 대표 송 아무개 회장이 부하 여직원 성폭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돼 지난 8월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송 회장은 지난 2014년에도 회사 돈 횡령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아울러 이번에도 송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 회장은 M 상조 외에도 H 협회 등을 이끌면서 70여 개 부실상조 업체를 인수했다. 그는 H 협회를 정식 법정단체로 인가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면서 공정위를 수차례 형사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킨다.

   
사진은 한 장례식장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송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2월 자사 콜센터 직원 A 씨(36)에게 새로운 숙소를 알아봐주겠다며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송 회장은 2014년 7월 자사 주주로 등재된 권 아무개 씨 주식 2만 1000여 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계약서 작성을 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송 회장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전후 부실 상조회사 7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한 선수금 50% 법정예치금 가운데 3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송 회장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2014년 7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2011년 2월과 3월 50여 개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들의 회원 수를 줄이고 허위의 해지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정예치금액보다 적게 예치하고,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송 회장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보험료 5319만 원을 납입하는 등 2억 1000만여 원을 횡령했고, 동거녀에게 3900만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드러났으나 실형은 면했다. 

그럼에도 송 회장은 공정위에 H 협의의 정식 인가를 촉구하고 있다. 인가를 받을 경우 법 테두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으로 보인다.

M 상조 홈페이지 등에 있는 회사 소개 영상을 통해 송 회장은 “지금까지 74개 부실 상조 회사를 인수해 83만여 명의 상조 회원들을 구제했다. (공정위 인가 단체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을 H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상조대란을 막아 400만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공정위의 H 협회에 대한 정식 인가와 단체등록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소도 잇달아 제기했다. H 협회는 지난해 2월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 7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H 협회는 고소장에서 “공정위는 상조회사와 인가 단체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고소인 회사인 M 상조와 송 회장이 운영하는 상조회사만을 표적으로 삼아 매년 할부거래법 위반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다른 대형 상조회사 등은 일체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M 상조는 지난 6월 공정위 사무관 2명이 경찰 신분으로 위장해 사무실에 침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을 무단침입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H 협회는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한 사적인 단체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단체를 감시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에 나선다. 당시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비즈한국>은 M 상조와 H 협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의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담당자들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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